고발기사

㈜흥화, 환경 더 신경 써야

은쉬리 2020. 5. 14. 19:47

폐기물 저감시설 미설치, 세륜시설 관리 형식적 등

 

경상북도에서 발주하고 흥화가 시공 중인 청송~영양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은 환경관리가 미숙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14일 현재 임목폐기물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인 그물망 등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성토부지 옆면에 방치 중인 임목폐기물은 비가 올 경우 자칫 그대로 토사에 묻히거나 인근 개천으로 휩쓸려 내려갈 위험에 놓여있다 


(사진 원안) 또한 폐콘크리트가 섞인 토사 더미에도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날 발생한 것이라면 이후에라도 반드시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사진 원안) 그리고 건설폐기물 표지판에 기재한 보관기간 : 20. 3. 15~20. 4. 20’이 사실이라면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버젓하게 보관기간을 표시해 놓고는 반출하지 않은 점에서 보면 폐기물 관리가 대충대충 이뤄지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한눈에 봐도 형식적인 모습에 불과해 설치 운용 방법을 기술해 본다면,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행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본적으로 관련 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때 반드시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원케이블(34선식 380/220v)을 세륜기 운전반내 단자에 연결 및 용수공급 배관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으며, 살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인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며,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해야 하고,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개발된 지하수 및 상수도 이용도 가능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한다.

 

특히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아 한다.

 

마지막으로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사진)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세륜수가 주변 토양을 오염시킬 공산이 매우 크며, 세륜시설 출구 밖으로 토사가 유출돼 노면살수 등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인근 개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사진 원안이밖에 세륜용수 공급을 위해 바로 옆 하천수를 취수한 흔적이 역력한데 취수허가를 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 점용허가는 별개이며, 하천점용허가는 관할 지자체, 하천수 점용허가는 국토해양부 산하 해당 지역 관할 홍수통제소로, 소하천은 관할 지자체로 해야 하고, 살수차량 취수도 홍수통제소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이 형식적인 것이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라며 세륜수는 차량의 하부 차체조직과 바퀴 등이 세척돼 기름 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섞일 수도 있어 오히려 세륜수가 토양과 개천에 유입돼 오염시키는 것보단 단순 토사의 흙탕물이 오염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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