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충남 천안시에서 발주하고 ㈜세종건설이 시공 중인 ‘성거읍 소우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은 성거읍 문덕리 216-2 인근 부지에 토사와 폐기물을 임시야적 하면서 외곽 경계면에 저감시설인 방진벽(망)인 휀스(일명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인근 농지와 주택, 상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결국 공사장 및 야적장 경계에는 높이 1.8m, 특히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이상의 방진벽(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시 사무실 부지 외곽으로 방진벽(망) 등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지? 이를 준수했는지? 토사 임시야적장 신고 여부, 토사 반입 시 사무실 부지 진·출입구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저감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 원안) 게다가 야적 중인 토사에는 나무 등 이물질 폐기물이 섞여 있어 폐토사에 가까운데 만약 이대로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물론 불량 성토재로 인한 균열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 원안) 특히 토사 더미 위에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저감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폐아스콘을 야적 중인데, 자칫 토사에 섞일 우려와 함께 실제 일부 토석에 폐아스콘 잔재물이 섞여 있고, 비가 올 경우 침출수로 인해 하부 양질의 토사와 인근 농지 등 2차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을 경우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한편 토사, 더구나 폐아스콘 폐기물을 임시야적 중인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으나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토사 더미 위에 폐아스콘을, 그것도 저감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등 한 가지만 보더라도 환경 체감온도가 낮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 폐기물 보관장소로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라고 혹평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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