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폐아스콘 불법 사용 엄중한 처벌 필요

은쉬리 2020. 4. 28. 18:22


(사진) 28일 현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794-6(백이동길 50) 주변 부지에 엄청난 분량의 폐아스콘을 골재로 사용, 폐아스콘 제공자와 토지주인이 관련법을 어기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은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특히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제1호에 따라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2016. 6. 2 시행).

 

또한 폐아스콘을 이용해 생산한 재생아스콘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도로가 아닌 건축 부지여서 절삭아스콘은 물론 정상적인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골재로 사용했단 그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다 


(사진 원안) 더구나 육안 식별로도 깨진 듯한 모양에 표면이 거칠고 뾰족하며 주먹만 한 크기 등 중간처리 시설을 거친 순환골재로 보기 힘든 절삭 아스콘에 가까워 보여 정상적인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생산한 순환골재가 아님이 확실해 불법 사용이 기정사실화 되는 모양세다.

 

즉 전문가에 따르면 중간처리시설의 스크린 시설을 거쳤다면 당연히 모래 등 미세 분말은 아래로 떨어지고 아스콘 순환골재만 생산하게 되며, 특히 단순 파·분쇄 시설이라도 대개의 경우 진동피더가 파쇄하기 때문에 생산된 골재는 둥근 원형에 가깝고 표면도 부드럽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노면파쇄기로 파쇄한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및 외부 등에 임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으면서 불법행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게다가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며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토양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 오염마저 배제할 수가 없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토지주인이 관련법을 몰라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폐기물을 거리낌 없이 제공한 부도덕한 업체가 더 큰 문제라며 단속권자인 홍천군은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등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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