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소재 부지에 막대한 분량의 폐타이어를 저감시설 없이 야적한 것과 관련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춘천시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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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는 “해당 사업장이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사실을 확인해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2호에 의거 ‘고발조치’ 하고, 적치된 폐타이어는 전량 수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2호에 의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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