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금강주택, 지자체 단속 콧방귀!

은쉬리 2020. 2. 19. 23:42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 요청 무시 배짱 설치

 

금강주택이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 공문을 받고도 배짱으로 설치하면서 공권력에 맞서고 있어 시공사의 도덕성과 지자체의 실속 없는 단속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3430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 건축사업과는 지난 2019110해당 광고물의 경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12(현수막의 표시방법) 5항의 위반사항임을 회신해 왔다.

 

해당 시공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며, 이후 불이행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진행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진 원안) 하지만 19일 현재 해당 현장은 마치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진철거 공문을 받은 지 1년이 넘도록 배짱으로 버젓하게 설치하면서 공권력에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공사의 배짱에 그 도덕성이 의심스러울 뿐이며, 지자체의 단속은 그저 허울 뿐인 실속 없는 행정에 불과해 괜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며 나약한 단속 행정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건설사 공사현장 외부 휀스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이 척결되지 않는 이상 도시미관 개선 사업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명백한 법적 규제 조항이 있는데도 만약에 단속 의지가 없다면 이는 지자체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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