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고발] 폐타이어 저감 전무 ‘눈살’···오염 주범

은쉬리 2020. 3. 26. 11:16

(사진)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경춘국도 도로변 옆 부지에, 그것도 북한강과 지근거리에 저감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막대한 분량의 폐타이어를 야적,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차량운전자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타이어 보관 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타이어에 빗물이 고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미관을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가림막,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야적장 내 및 주변 어디에도 폐타이어 수집·운반 업체 등을 알리는 표지판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한 직원에 따르면 임시야적 했다가 매일 한 차례씩 폐타이어 중간처리 업체로 운반한다고 말하는 등 불법으로 무단 야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보관장소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임시보관장소는 수집·운반업자 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별로 1개소로 제한하며, 허용량은 중량 450톤 이하, 용적 300m³ 이하, 기간은 5일 이내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5호 가목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타이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3호다목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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