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5일 현재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 87-4 인근 부지에 수십 톤의 절삭 폐아스콘이 야적, 불법 사용 의혹을 받고 있어 관련 기관의 조사와 단속이 절실하다.
부지조성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폐아스콘은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걷어낸 것을 사용하기 위해 야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면파쇄기로 파쇄한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및 외부 등에 임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리고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생산한 재생아스콘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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