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림산업, 비산먼지 저감 부실 ‘신경 써야’

은쉬리 2019. 3. 6. 23:09

폐토사 방치 및 폐레미콘 토양 위 양생

 

동해해양수산청이 발주하고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제1공구 축조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이 미흡해 인근 공공수역의 오염 예상과 함께 가뜩이나 요즘 전국에서 미세먼지로 불편을 겪는 고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 6일 현재, 해당 현장의 진·출입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상차 작업장까지의 약 10m 구간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운송하는 대형 공사차량 등으로 인해 흙탕물도로가 되어 버린 상태다.

 

또한 진·출입구에서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이 있는 곳까지, 또 그곳에서 시내도로까지 각각 약 200m 구간의 한쪽 차선 역시 노면살수로 인해 흙탕물로 변해 버린 상태다. 세륜·세척시설이 있는 곳까지의 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구간의 도로가 그렇다는 것은 세륜·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도로가 젖어있다 보니 인근에 바다낚시를 즐기러 가는 운전자들은 쏜살같이 질주하는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흙탕물이 차량에 튀어 짜증을 내기 일쑤다.

 

(사진) 게다가 도로에서 걷어 낸 토사를 도로 옆을 따라 퍼 올려놨는데 언뜻 보기에도 미관상 볼썽사납기도 하지만 토사가 마른 후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 발생은 기정사실인지라 요즘같이 전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애쓰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또한 이 토사는 폐토사에 가까운 폐기물이라 일정한 장소에 집하해 보관 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싶다.

 

그리고 도로 주변의 수목에 돌가루 등이 묻어 하얗게 변해 있으며, 퍼 올려놓은 토사 등으로 미뤄 그동안 이런 현상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이 도로는 비단 북방파제 제1공구 축조공사 뿐만 아니라 인근의 제2공구와 바다낚시를 즐기는 일반인 등의 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 훼손, 폐토사 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이 대림산업 측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진) 이와 함께 비록 소량의 폐레미콘 잔재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수역 인근이므로 더욱 더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는 데도 공공수역에서 불과 100m도 안 된 곳의 토양 위에 나보란 듯이 버젓하게 양생 중이고, 인근 토석에도 폐레미콘 잔재물이 굳어 있는 등 공공수역 인근에서의 레미콘 관리가 부실하다.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레미콘 슬러지는 완벽한 차단막 시설을 갖춘 곳에서 보관하거나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 규정 및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 금지 사항을 어긴 것이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공공수역 주변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만큼 비산먼지 저감에,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더욱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사견으로 현장 진·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는 견해를 내놓으며 세륜시설 설치 장소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도로노면 살수작업이 능사가 아니라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원천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이날 우연찮게 세륜시설 관리자가 없다보니 현장으로 오가는 레미콘 차량의 질주와 세륜시설을 대충 통과하는 차량을 제지하지 못한 것도 잘못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륜시설에 부착해 내걸고 있는 친환경현장 여기부터’ 20km/h’란 캐치프레이즈가 그저 무색하기만 하다라며 씁쓸해 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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