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6일 현재, GS건설은 강원 동해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추암동 21-4 번지 인근 토양 위에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시멘트 물이 길게 흐른 흔적 등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지하수 오염 개연성도 농후하다.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레미콘 슬러지는 완벽한 차단막 시설을 갖춘 곳에서 보관하거나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 규정 및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 금지 사항을 어겼다.
이와 함께 소량의 폐콘크리트와 폐토석 더미에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견고히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분진(시멘트가루)이 발생하지 않지만 파쇄, 절단 부분의 표면에서 분진이 발생해 공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될 수 있어 건강을 위협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이밖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 중인 골재 더미는 주변에 그린망을 설치하여 보관 중인 골재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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