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담긴 마대 노상 방치, 세륜시설 대충 통과 등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주시공사 대림산업(주)가 시공 중인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현장은 환경과 폐기물 관리 부실을 지적했으나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부실마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기사 http://blog.daum.net/khk2021/15713338
▲(사진 원안) 지난 27일 현재, 오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진흙케익)가 담긴 마대자루를 지붕 등을 갖춘 곳에 보관하지 않고 무방비로 노출,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오탁수 처리장 침전조의 침전물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기)로 프레싱 해 25%이하의 함수율의 진흙케익이 발생하는 게 통상적이며, 이 무기성오니인 진흙케익은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므로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진흙케익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 제3자에게 유용성(벽돌공장, 사우나, 진흙머드팩, 댐벽홈막기, 매립지성토용, 기와공장 등)이 있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 나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재활용대상 폐기물(무기성오니, 진흙케익)에 일반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기성 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성오니와 토사류를 섞어 일반 농지에 토지개량제(복토용)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농립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토지개량제로서 품질기준 만족여부 등 타당성이 확인돼야 하며,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사용할 경우엔 시, 도지자가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진 원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폐콘크리트 잔재물 또는 폐기물, 거기에 생활계폐기물인 음료캔이 담긴 마대자루 역시 저감시설을 갖춘 일정한 임시보관 소에 옮겨 보관하지 않고 노상에 방치,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로 인해 인근 개천 등의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폐콘크리트가 담긴 마대자루의 입구를 묶지 않아 바람이 불 경우 콘크리트 가루의 비산이 예상된다.
▲(사진) 또한 발파암 운송 공사차량은 현장 내 규정 속도 20km/h를 지키지 않고 질주, 번호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설상가상 자동식 세륜시설을 대충 통과해 도로에 미세토사를 유출시키면서 이 역시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진) 이밖에 폐기물이 담겨 있는 철제 적재함에는 성상·종류별,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채 폐플라스틱(안전모), 폐종이류 등과 심지어는 근로자가 생활하면서 배출한 생활계 폐기물인 음료캔, 커피믹서 등도 혼합 보관하면서 폐기물 관리법이 외면되고 있다.
게다가 폐기물의 중량, 발생일자, 처리일자 등을 명시한 임시보관소 표지판조차 없어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없고, 확인이 불가능해 결국 스스로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을 듯하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전기 배전판(콘센트) 뚜껑을 활짝 개방해 놔 자칫 누전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상태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예전에 환경과 폐기물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에서 보면 환경체감 온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공사의 환경마인드 부족도 문제지만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이 더 큰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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