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안) 27일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고 코오롱글로벌(주)가 시공 중인 ‘다산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의 입구조차 묶지 않은 채 토양 위에 보관,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의 2차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근처에는 건조장 자체가 보이질 않았다.
이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즉시 비에 안 맞게 지붕 등 비가림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비가림시설의 건조장에 보관하는 이유는 세륜슬러지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비를 맞을 경우 발생한 침출수가 그대로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의 2차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 원안)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 관리가 부실하다보니 다른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를 저감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방치하고 있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 듯싶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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