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외곽 가설울타리(휀스)에 설치한 자사 홍보용 광고물. 상단에는 조명시설(원안)이 설치돼 있다.
금강주택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지원시설 14블럭(동탄면 영천리 320-1 인근)에 건립 중인 ‘금강펜테리움 IX 타워’ 현장 외곽 가설울타리(휀스)에 설치한 홍보물이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휀스)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주변을 감싼 가설울타리(휀스)에 회사명과 브랜드명을 명시한 홍보물이 표시돼 있으며, 특히 휀스 상부에 전기조명 시설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인이 원거리에서도 한 눈에 광고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전기를 이용한 간판 사용 목적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수다.
그 이유는 야간에 지나친 전기조명 불빛의 밝기(룩스)가 도로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보행 권리를 침해하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현란하게 만들어 자칫 교통사고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시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에서 언급했듯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허가 대상이 아닌 소형 간판은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현장 외곽 휀스에 부착(표시)한 홍보용 광고물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정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부응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지도 단속에 앞서 불법 옥외광고물일 경우 자진 철거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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