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현대건설, 하남 감일지구 부지조성 비산먼지 온상

은쉬리 2018. 12. 26. 22:26

폐아스콘, 생산 골재 등 방진덮개 미설치에 슬라임 불법 처리 의혹도

슬라임(원안) 덩어리가 섞인 토사. 슬라임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현장에서 환경을 무시, 막무가내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의 온상이란 쓴소리와 함께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도 제기돼 관계 기관의 정밀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 원안 검은색 물체가 폐아스콘) 26일 현재 해당 현장은 폐기물은 물론 폐아스콘 등 더미에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채 곳곳에 산발적으로 방치하고 있거나 그나마 방진덮개를 설치한 폐아스콘은 마른 풀이 덮여 있는 등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해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데 표지판조차 없어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반출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게다가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을 경우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과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반드시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사진 원안) 또한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 더미 상부에 천막을 덮어놨으나 그 주변으로 지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가변배수로 등을 조성하지 않아 2차 오염이 우려되며 이 역시 현장 내 보관기한을 준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세륜슬러지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증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즉시 비에 안 맞게 지붕 등 비가림시설을 갖춘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잊으면 안 된다.

 

(사진 원안) 이밖에 골재 파쇄장에서 생산해 야적 중인 골재 더미 역시 그물망을 허술하게 설치 및 아예 다른 부분은 설치하지 않은 등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면서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암석 및 생산한 골재를 운송하는 모든 덤프트럭은 나보란 듯이 적재함 뚜껑을 활짝 개방한 채 운행 및 크랴셔 토출구에서 낙하 골재에 살수를 하지 않아 돌가루가 날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보태고 있다.

 

(사진 원안, 차량이 옆으로 비껴 운행한 흔적이 역력하다) 게다가 애써 비싼 비용을 들여 설치한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사용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 유출 및 노면살수에 따른 흙탕물 도로로 변하는 등 기존에 설치돼 있던 도로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로 이 역시 건조 시에는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진 원안) 또 야적 중인 폐토석과 생산 골재 사이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자칫 섞일 판이며, 굳은 레미콘 슬러지 잔재물이 부지 조성 성토재에 섞여 있는 등 폐기물 관리가 부실하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고 이 두말을 합친 사자성어가 과전이하(瓜田李下)’이며, 이 말은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진 원안) 그런데 골재 파쇄장 크랴셔와 원석 투입구 인근에 야적 중인 폐토사 등 폐기물을 그대로 파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심을 사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 굳이 이곳에 야적 보관 할 하등에 이유가 없는데... 웅덩이에 고여 있는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또 다른 2차 오염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골재 파쇄장 휀스(가설울타리) 안 인데다가 바닥이 성토돼 있고, 주변 야적 물체 등 분명 다른 곳에서 옮겨와 야적한 것이 확실 시 되고, 더구나 이곳은 폐기물 중간처리 장소가 아닌 천연 원석 파쇄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절한 처리 의심을 충분히 받고도 남는다.

 

(사진 원안 흰색 물체가 슬라임 덩어리) 특히 해당 현장은 슬라임 폐기물을 불법 처리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는데 부지 조성에 사용하기 위해 야적 중인 토사 더미 일부분에 유독 슬라임 덩어리가 섞여 있는 점에서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인근 야산에서 절토한 흙을 성토하기 위해 옮겨 야적한 것이며, 슬라임은 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 폐기물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라우팅 현장에서 발견한 슬라임 덩어리와 성상이 같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취재진의 사견이다.

 

지난 11월 말 현장 촬영 당시 모습. 시멘트 물이 외부로 흘러내려 주변 토양을 오염시켜 놨다.

 

그렇다면 취재진이 지난 11월 말경 슬라임 발생 과정을 촬영했고, 시공사 관계자 말대로 슬라임을 폐콘크리트로 반출했다면 그 이후에나 가능한 일일 테니 향후 회신 받은 폐기물 처리내역 서류로 판가름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어찌됐든 이에 앞서 현재 야적 토사에 섞인 슬라임에 대해선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한편 건설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cement milk, 시멘트+)을 주입하며 이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점토+시멘트=)’이라 하고, 환경부에 의하면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무기성오니)에 해당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5. 29 시행) 별표5에 따르면 무기성 오니는 소각 또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또한 무기성 오니는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가 되면 폐콘크리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설폐재류, 폐토석(폐토사)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모든 환경문제점은 조금만 신경 써서 눈여겨 현장을 둘러봤다면 얼마든지 발견 가능한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건 허술한 순찰과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원석 투입구 인근에 야적 중인 폐기물과 슬라임이 섞인 토사에 대해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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