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6일 현재 강원 춘천시 삼천동 사거리 인근 소재 한 토지 성토작업 과정에서 진·출입구에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세척시설이 설치 안 돼 도로에 극심한 진흙이 유출되자 살수차를 이용해 노면살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흙탕물은 오히려 차량운전자 등 시민들이 튀는 흙탕물에 큰 불편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또한 흙탕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하게 방지턱을 쌓아 우회전 차량의 도로 통행을 막는 사태까지 벌어져 자칫 교통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 등 도로 불법점용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도로 가장자리 등에 쌓여 있는 토사 제거를 위한 청소차량 운용, 비스듬한 도로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려간 흙탕물이 유입한 우수관로에 퇴적한 침전물의 준설작업 비용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처지다.
그래서 공사현장 지형적 등 여건상 진·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세척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 즉 고압살수로 인위적인 세륜·세척과 세륜수 집수정, 진입로에 부직포 포설 등으로 도로에 토사 유출을 최대한 저감해야 한다.
그리고 토사가 유출되면 노면살수를 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고정관념은 버리고 그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 토사유출 원인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거듭 언급하지만 우수관로에 유입된 흙탕물로 인한 오염은 둘째 치더라도 퇴적 준설비용에 시민혈세가 충당되고, 도로의 파인 곳 또는 가장자리에 고였던 흙탕물이 말라 생긴 토사는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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