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폐아스콘 저감시설 없이 보관 및 불량 순환골재 사용 우려
▲(사진 원안) 22일 현재, 충북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원산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북이 금대 하수처리구역 연계처리 사업’ 현장은 폐아스콘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반드시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도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야적 순환골재와 토사 더미 역시 대기오염에 무방비로 보관 중인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게다가 순환골재 및 폐기물이 야적 중인 현장 부지 주변 외곽에 휀스(일명 가설울타리) 등 방진벽(망)을 설치를 해야 하는 데도 이 역시 지키지 않아 국도변 이용자들의 시야에도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특히 폐아스콘의 경우 뜨거운 태양열을 받을 경우 용융 등의 변화로 인해 기름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그것도 임대한 농지에.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폐아스콘의 폐기물 발주 책임은 시행청에 있지만 보관 관리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며 “8일 동안 발생한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폐기물 위탁 처리 반출 신고를 했다”라고 밝혔다.
▲(사진 원안, 전체 이물질 표기 어려움) 설상가상 향후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해 야적 및 이미 치환용으로 포설한 순환골재는 얼핏 봐도 목재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 결코 정상적인 골재가 아닌 불량 순환골재, 즉 폐기물에 가까워 부실시공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시행청의 정밀조사가 불가피하다.
보충 설명한다며,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폐목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유기이물질 제거를 위해 강한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행위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가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됐더라도 이 같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특히 중간처리업체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등 품질기준을 준수해 정상적인 순환골재를 생산, 판매, 공급 등 불량 순환골재를 유통시키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순환골재를 매입 등 사용하는 현장은 발주처와 시공사 등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순환골재를 반입할 때마다 참석해 정상적인 순환골재가 반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수해 불량골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
예상컨대 중간처리 업체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폐목재, 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섞인 상태에서 그대로 단순 파·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횡풍과 침전 등의 처리과정도 거치지 않은 걸로 짐작된다.
이처럼 중간처리업체에서 당초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대로 순환골재를 생산, 판매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행위도 문제지만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반입 시 시험성적서만 믿고 제대로 된 검수 및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중간처리업체의 불량 순환골재 생산을 부채질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고 있다. 단속권자인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불량 순환골재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이 다시는 건설현장 등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적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함유된 비닐, 폐목재 등 유기이물질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주변 토양 등에 섞이거나 바람에 날리는 등 자연적으로 소실돼 나중에는 폐기물이던 불량 순환골재가 그대로 묻혀 버리는 게 다반사라고 귀띔하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불량 순환골재를 도로 등 건설현장에 사용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선 비닐, 폐목재 등이 썩어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빈공간 공극 발생으로 인한 침하, 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충고했다.
▲(사진) 이밖에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폐아스콘, 순환골재 야적장 등 부지에서 도로까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직포마저 포설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 본 내용(글,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천 가축 사육장 오폐수 환경오염 ‘단속사각’ (0) | 2018.12.05 |
---|---|
[카메라고발] 토사 유출 흙탕물로 시민 불편 ‘눈살’ (0) | 2018.11.26 |
대저건설, 콧방귀도 안 뀌는 게 발주처 관리감독 실종 탓? (0) | 2018.11.08 |
포스파워(주)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비산먼지 저감 인색 (0) | 2018.10.24 |
[카메라고발] 삼척 장자천 흙탕물 오염 ‘단속 사각지대’ (0) | 201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