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금광기업, 폐기물관리법 위반 철퇴

은쉬리 2018. 4. 17. 21:09

거제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금광기업이 시공 중인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공사현장은 폐기물 관리를 제멋대로 하다가 관할 지자체인 거제시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지난 기사와 사진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3371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는 지난 10“2018. 4. 2 현장 확인 결과 폐기물관리 상태가 부적합함을 확인 하였으며, 2018. 4. 5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회신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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