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16일 현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기리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부지 내 임목폐기물 더미에 방진덮개가 설치돼 있지만 폐기물 임시야적장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를 않아 정확한 것은 알 길이 없었지만 전반적인 상태로 미뤄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듯 보였다.
또한 나무 등 썩어서 침출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변에 가변배수로를 조성하고 집수정을 만들어 침출수 적정처리 및 지하수 등을 통해 하천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도로공사 현장에서 반입한 것으로 보이는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더미에는 아예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파쇄 및 절단된 표면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가루가 비산할 경우 안성천 수질을 위협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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