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크리트 섞인 발파암에 숏크리트 버력 보관 등
▲터널 인근에 야적 중인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 덩어리가 흉물스럽게 노출돼 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발주하고 삼보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일원 ‘국도 제19호선 굴티재 위험도로 개량공사’ 현장은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부실 관리 등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돼 있지만 관리감독 및 단속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 시 흙막이공사를 하기 위한 공법인 천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암벽 분사재인 숏크리트에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반드시 분리·선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은 물론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암버력)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폐콘크리트, 폐전선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진 원안 회색물체가 숏크리트) 하지만 지난 20일 현재, 터널 인근에 야적 중인 막대한 분량의 발파암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 덩어리가 섞인 채 표면에 노출돼 흉물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거짓말 조금 보탠다면 눈에 띄는 게 숏크리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면에서 이렇게 숏크리트가 발견되는 점에서 보면 그 속안은 상태가 어떠할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발파암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숏크리트가 산화돼 철심이 시뻘겋게 녹슬어 있어 주변의 암석과는 확연하게 구분돼 언뜻 봐도 쉽게 눈에 띄일 텐데 수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숏크리트 관리 부실을 드러난 셈이다.
이처럼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숏크리트를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약간의 신경만 기울였다면 최소한 표면에 노출된 것이라도 충분하게 골라 낼 수 있을 법한데도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있는 모습에서 해당 현장에서의 안일한 숏크리트 폐기물 관리를 엿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누구하나 신경 써서 주의 깊게 유심히 현장을 둘러보는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장님이 아닌 이상 쉽게 눈에 띄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숏크리트를 그대로 암석에 섞어 부적절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며,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숏크리트 관리에 관심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동안 발주처 등의 관리와 감독, 순찰이 건성건성 대충 이뤄졌음을 반증한다.
사견으로, 터널 굴착 공정에서 발파암에 숏크리트가 안 섞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적어도 외부에 노출돼 있는 것만이라도 곧바로 수거해 폐기물로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 또는 쇄석(천연)골재 및 레미콘 등으로 생산해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공극이 발생해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발생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조심스럽게 부실시공을 우려했다.
숏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반드시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재생골재)로 생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폐기물관리법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당 현장이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를 전량 걷어내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지가 미지수이지만 숏크리트를 분리선별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발파암에 섞어 순수 천연골재로 둔갑시켜 폐기물처리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꾀하는 의심은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숏크리트 버력을 야적 중인 발파암에 보관, 상부에 덮었던 천막이 노후돼 찢어져 있는 등 비 또는 눈을 맞는다면 발생한 침출폐수가 하부의 암석까지 오염 시키는 사태를 불러올 처지다. 이 역시 2차 오염된 발파암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운 자원낭비와 폐기물처리 비용 증액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사진 원안) 이밖에 토양 바닥에 천막 등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중장비 등을 정비 수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차량에서 떨어진 기름이 암석을 오염시켰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가 훼손되어 찢어져 있는 등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데 이는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벽돌이 아무렇게 버려져 있는 등 대체적으로 현장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서 드러난 숏크리트 등 문제점은 발주처와 감리사의 현장점검과 시공사의 현장순찰 등이 형식적인 행위로 이뤄진 ‘눈 뜬 장님’ 식이기 때문”이라며 “현장 순찰을 돌때 차량을 이용해 형식적인 행위로 둘러보지 말고,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발품을 팔아 걸으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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