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한종산업, 시멘트 위해성 ‘상실’ 경악!

은쉬리 2017. 12. 14. 20:07

취재진이 지켜보든 말든 레미콘 슬러지 쏟아 부어

 

취재진이 지켜보든 말든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이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투기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고 한종산업이 시공 중인 국도46호선 가평~하색 위험도로 개량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위해성을 상실한 채 막가파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기관의 강력하고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현재 해당 현장에 무단 투기한 레미콘 슬러지 흔적

 

지난 9일과 14일 현재, 해당 현장은 도로 본선라인 등의 토양 바닥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여러 군데에 걸쳐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한 흔적이 역력하게 발견, 토양 위 무단행위가 성행하면서 위험성이 수위를 넘고 있다.

 

심지어 14일 취재진이 펌프카의 레미콘 잔재물 투기 행위를 저지했는데도 본체만체 하던 일을 계속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하게 레미콘 슬러지를 쏟아버리고 있는 작태를 서슴치 않게 자행했다.

 

14일 현재 레미콘 차량이 슈트 세척을 한 후 쏟아버리고 간 흔적

 

또한 레미콘 차량 역시 취재진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란 듯이 슈트 세척을 하며 시멘트 물을 토양 위로 쏟아버리는 등 시멘트 위해성을 아예 상실한 채 막가파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니 현장 곳곳에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현장은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서 레미콘 타설 후 잔여 레미콘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레미콘 슬러지를 보관하게 할 경우 철제박스를 비치해야 하며 토양 위에 무단 투기를 할 경우 즉각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크롬은 인체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특히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문제점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 및 토양에 섞여 그대로 부적절하게 처리될 우려와 함께 주변의 순수자원(천연골재)까지 오염시켜 자원낭비와 함께 폐기물 처리비용 증액 등 이중의 손해를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아무리 나중에 포장 예정인 본선 라인이라 하더라도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당시 수분함량이 100%에 가까워 시멘트 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의 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조차 잊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은 전화 통화에서 해당 현장은 종단 선형, 차로 폭 협소 등 위험도로를 개량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불감증 등 불미스런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와 감리단 등에 통보해 곧바로 개선 조치토록 지시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아무리 적은 분량일지라도 레미콘 슬러지 무단투기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그런데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그것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토양에 섞이게 하고 있다는 게 기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하면서 혀를 찼다.

 

(사진 원안) 이처럼 시멘트의 위해성을 상실하여 레미콘 무단 투기행위가 성행하다보니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더미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은 게 어쩌면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도 통행량이 빈번한 국도변 바로 옆에서.

 

다시 말해, 국도변 이용자들이 비산먼지 피해와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설치하는 방진벽()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 설치가 필수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짚어본다면, 폐아스콘은 기름성분의 침출수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며, 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가루(분진)가 발생하지 않지만 파쇄 또는 부서진 절단 부분 표면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발생해 비산,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로 흡입될 경우 건강을 헤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폐아스콘의 경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콘크리트 등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해야 하는 데도 함께 보관, 부적절하게 처리될 위기에도 처해 있다.

 

(사진 원안) 이밖에 비싼 비용을 들여 현장 진·출입구에 버젓하게 설치한 자동식 세륜·세척시설은 아까운 마음에서 깨끗하고 소중하게 보관하려는 것인지 아예 출구를 막아놓고 있는 등 무용지물 전시효과로 전락되면서 비산먼지 저감에 인색하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지난 9일 현재, 재를 수거할 수 있는 소각로에서 소각을 해야 하는 데도 토양 위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자행해 토양과 대기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설령 무지목매하게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투기 했거나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보관이 잘못 됐더라면 발견 즉시 수거해 임시야적장에 보관 및 방진덮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건 시공사든 발주처든 관련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을 질책했다.

 

결국 관련 관리감독 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해당 현장은 환경 사각지대로 전락되면서 해당 현장 바로 옆 46번국도 이용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건강을 위협받고 소중한 주변 환경은 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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