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대림산업 현장, 폐기물 부실관리 ‘경악’

은쉬리 2017. 11. 26. 20:55

폐레미콘 토석에 혼입 및 세륜슬러지 현장 성토재로 사용 등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주시공사 대림산업()가 시공 중인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2안민터널) 건설공사현장은 공사초기부터 폐기물 관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시공사의 시급한 개선과 함께 남은 공정기간 동안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관계기관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원안) 지난 23일 현재,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소재 제2안민터널 굴착공사 현장 진입로 초잎새 우측 편에 협력사 사무실로 추정되는 건축물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폐레미콘 잔재물을 토석에 섞어버려 놓았으며, 건축물 하부 토양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폐콘크리트 잔재물은 자칫 그대로 매립 등 부적절하게 처리될 우려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그 전날인 22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같은 상황이라 근로자들에게 지적을 했었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은데다가 23일에는 부지 바닥에 고랑을 낸 후 전선, 배수관 설치 후 되메움 작업 등 토사에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각에선 만약 취재진이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토양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귀띔하고 있는 것.

 

(사진 원안) 어쨌든 간에, 비록 소량이라 하더라도 세륜슬러지의 경우 차량의 하부 조직과 바퀴 등도 세척돼 기름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침전물에 섞일 수도 있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슬러지 보관함 주변의 패인 곳에 성토재로 사용, 이는 아예 폐기물의 개념 상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 역시 취재진에게 다가와 신분을 물어보며 휴대폰으로 취재진의 신분증을 촬영했던 직원에게 보관관리 방법을 알려 주었는데도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였으며, 폐레미콘 방치 등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점에서 유추하면 폐기물 관리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이 같은 상황에서 비춰보면 공사초기인 터라 폐기물이 소량 발생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아주 얄팍한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환경 체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폐기물은 폐기물인 만큼, 그 보다도 이건 누가 봐도 장님이 아닌 이상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보관 및 처리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적한 것은 치워 적법한 폐기물 임시보관소에 보관하는 게 당연지사 아닐까?

 

이제 어린아이 걸음마 수준의 공사 단계에서부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늠해 보면 오는 20233월 중순 완경 예정으로 진행될 공사기간 동안 환경과 폐기물 관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고 있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콘크리트 등 더미에 설치한 그물망 방진덮개는 찢어져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데다가 비를 맞을 경우 폐콘크리트 절단면 등에서 발생한 가루가 바로 인근 저수지 배수로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폐기물 보관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환경단체의 중론이다.

 

게다가 임시폐기물 보관소 표지판에 폐기물의 중량, 발생일자, 처리일자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없고, 확인이 불가능해 결국 스스로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단단하게 굳은 견고한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가루(분진)가 발생하지 않지만 파쇄 또는 부서진 절단 부분 표면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발생해 비산,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로 흡입될 경우 건강을 헤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 원안) 이밖에 터널 갱구부 구간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살수를 진행 중인데 오히려 젖은 비포장 구간에서 차량 바퀴 홈에 끼였던 진흙이 가교에 떨어지고, 노면살수를 할 경우 그 흙탕물은 고스란히 가교 하부 배수로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교 양쪽 좌우에 방지벽() 설치 등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문제로 돌출됐다.

 

또한 토공작업 등이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외부와의 경계지점에 가설울타리(일명 휀스)가 없는 상태라 흙먼지로 인해 인근 저수지 수질오염 및 주민 피해 등이 예상되는 만큼 진입로 좌우, 현장 외곽 등에 비산먼지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저감시설인 방진벽()을 설치 역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얼마든지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음을 발견 가능한데다가 지적한 상항을 개선하지 않은 점에서 보면 환경체감 온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공사초기부터 이러니 앞으로 어떨지는 눈앞에 선하게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겠는가?”라고 힐책했다.

 

그리고 그는 관할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대상 사업장신고 내역대로 저감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역시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 길이 먼 공사기간 동안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발주처 등은 지속적인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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