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재 춘천지역 곳곳에 정치인들이 내걸고 있는 플랜카드가 불법광고물이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선거기간이라면 모를까? 굳이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현수막을 버젓하게 내건 이유가 자뭇 의심스럽다.
현행법에 따르면 플랜카드 등 홍보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지정된 게첨대에만 설치가 가능한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싶다.
지자체에 신고 후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게첨대에 홍보물을 설치한 업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명이 있는 나무에 밧줄을 옹겨 매면서까지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까? 나무들도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건가?
비록 추석 명절에 일시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 손치더라도 관련법은 지켜야 한다.
운전자들의 눈을 현혹시켜 자칫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쩔려구...
춘천시는 지정된 게첨대가 아닌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플랜카드가 불법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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