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옥성건설, 폐기물 관리 난장판 ‘충격’

은쉬리 2017. 8. 29. 22:24

레미콘슬러지 투기 심각, 폐기물 저감시설 미설치 방치 등

 

오대천 인근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더미에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가 심각해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옥성건설이 시공 중인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현장은 폐기물 관리가 제멋대로 이뤄지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미관마저 볼썽사납고 흉물스럽지만 단속의 손길은 그저 멀기만 하다.

 

(사진 원안 회색 물질이 레미콘슬러지, 검은 물질이 폐아스콘) 지난 28일 현재, 해당 현장은 기존 59번 국도변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뱀꼬리처럼 길게 야적한 가운데 레미콘슬러지를 마구잡이로 투기해 놨다. 비록 바닥이 포장됐다 하더라도 주변으로 흐른 시멘트 물이 배수로 등을 통해 바로 옆 5~10m 떨어진 저지대의 오대천으로 유입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더군다나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 등 재활용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 선별 보관해야 하는데도 레미콘 슬러지를 그 위에다가 쏟아 부어 버리는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투기, 난장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진 원안) 그렇다보니 잔여 아스콘을 토사더미에 쏟아 붓거나 토양 위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 등 아까운 천연 골재마저 오염시키면서 폐기물 처리비용 증액 등 이중의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사진 원안) 설상가상 레미콘 슬러지 관리가 부실하다보니 현장 곳곳에 무단 투기 또는 토양 위에 떨어진 잔재물이 널브러져 있다. 부득이하게 토양 위에 떨어졌다 손치더라도 그 즉시 아니면 이후에라도 걷어서 폐기물 임시보관소로 옮겨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대로 방치, 만약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토양에 섞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듯싶다.

 

(사진) 이처럼 시멘트 위해성 상실로 개념 없이 레미콘을 관리하다보니 그 흔한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고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폐기물 등을 야적 보관하고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항상 잊어서는 안 될게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지 않지만 마모되거나 부서진 절단 표면에서 발생한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돼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진) 임목폐기물 또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 설치가 안 된 가운데 폐기물의 종류, 중량, 발생일자, 반출예정일 등을 명시한 임시야적 표지판이 없어 현장 내 법적 보관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없으며, 모든 야적 폐기물에서 이러한 상태인 등 폐기물의 보관 상태로 미뤄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심이 들지만 확인이 불가능해 결국 스스로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을 듯하다.

 

결국 이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 그것도 하천 인근이자 59번 국도 바로 옆 이다보니 운전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 부실 원인이 폐기물 처리 주체인 발주자(배출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도 한 몫(?) 한 것이라며 배출자는 폐기물이 제때제때 반출 처리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시공사는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사진 원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현장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후 마감작업이 제대로 안 돼 견실시공에도 빨간불을 켰다. 폼 타이핀과 철근을 구부려 놓은 점에서 보면 그대로 되메움 작업을 할 요량인 듯 한데 굳이 노파심에서 말한다면 폼 타이핀, 철근 등의 금속성분은 산소 및 수분과 접촉하면 빠른 속도로 부식돼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쳐 크랙 발생 등 콘크리트의 수명을 단축시켜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제거한 후 몰타르 등으로 마감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사진) 이와 함께 기존 59번 국도 바로 옆 상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경계면에 방진벽, 방호벽 등이 없어 자칫 토석이라도 튀어 떨어질 경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마저 도사리고 있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하천 인근에서의 폐기물 부실관리와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관리감독이 눈 뜬 장님 식으로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발주처와 감리단의 현장 점검이 굳이 필요 하겠는가라고 돌려 말해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이어 발주처 등은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 동안 환경·폐기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지도와 관리 등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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