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슬러지 토양에 섞어 버려...그것도 하천 바로 옆에서
서울북부고속도로(주)가 민간사업 시행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공구’ 현장에서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 처리하다가 환경단체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원안) 10일 현재, 환경단체에 따르면 하천 바로 옆 교량 하부 부지 끝부분부에 상당량의 세륜슬러지를 넓게 펴서 토사와 섞어 놓았으며, 마대자루가 넘어져 슬러지가 흘러나와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미뤄 폐기물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얄팍한 생각에서 이 같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사기간, 차량 운행 등 정황으로 보면 상당량의 세륜슬러지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주변에 슬러지 건조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세륜슬러지의 불법 처리 행위가 예전부터 지속돼 왔음을 의심케 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세륜슬러지 처리 방법을 설명한다며,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증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비가림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하천 바로 옆 교량하부 부지 끝자락에다가 세륜슬러지를 토양에 섞었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등에는 하천 수질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어쨌든, 건설오니(함수율이 높은 슬러지 상태)에 대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또한 건설오니를 건설현장에서 중간처리(탈수, 건조 등으로 수분함량 처리) 하였을 때 토사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중간처리 후에도 오니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오니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오니를 당해 현장에서 성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발주자. 서울북부고속도로(주))가 시·도지사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고 중간처리 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 및 매립 처리해야 한다.
(▲사진) 해당 현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건설폐재류인 폐콘크리트 더미에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등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별도 분리 처리해야 할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과 불연성 폐기물인 철제 깡통 등을 혼합해 놓고 있다. 마대자루에 담겨져 있는 폐기물 상태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자재관리 부실 탓인지 시멘트 포대가 훼손돼 찢어진 채 버려져 있어 바람에 시멘트 가루가 날려 오염 및 근로자 등의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아까운 자원낭비와 폐기물처리 비용 증액 등 2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다.
결국 해당 현장은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지 않지만 마모되거나 부서진 표면에서 발생한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돼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 원안) 이와 함께 폐콘크리트 구조물이 한 눈에 봐도 폐기물이고 쉽게 띠는 데도 폐기물 임시 야적장으로 옮기지 않고 본선 도로 법면 하부에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세륜슬러지를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지 않고 그것도 버젓하게 하천 인근서 토사에 섞어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런 현상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얄팍한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는 환경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오염을 가속화 시키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해야 할 것”을 요구해 그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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