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정상종합건설 춘천 비위생매립장 정비 ‘환경 뒷전’

은쉬리 2016. 12. 16. 19:12

자동식 세륜시설 가동 안 해...눈속임의 전시효과

 

 

(동영상, 사진) 16일 현재 정상종합건설()가 시공 중인 강원 춘천시 근화동 쓰레기 매립장(비위생매립장) 정비 공사 현장은 쓰레기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폐토사(건설폐토석)를 외부로 반출하는 공사차량이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을 통과하지 않은 채 운행해 도로에 토사를 유출시키면서 비산먼지 발생 등 2차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 쓰레기 선별장 진·출입구에서 비포장 구간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 자동식 세륜시설이 설치돼 있어 선별토 운송 차량이 운행할 때 흙먼지가 발생해 날리고 있는데다가 선별토를 운송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빠른 속도를 내어 흙먼지 발생 등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아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야말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설치한 눈 가리고 아웅한 식의 눈속임의 요식행위인 전시효과에 불과해 시민들을 기망한 행위란 지적이다. 한 눈에 봐도 관련 규정을 어겨 설치한 것은 물론 지자체에 신고한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 현장 바로 옆 지근거리에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는데다가 비위생매립장의 선별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반 토사와는 환경적으로 차원이 다른 오염도가 높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도로 유출 방지 등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서술하는데,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기본적으로 관련 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때 반드시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원케이블(34선식 380/220v)을 세륜기 운전반내 단자에 연결 및 용수공급 배관도 연결해야 한다.

 

또한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으며, 살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인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세륜수가 외부로 튀어 유출되지 않게 방지막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며,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해야 하고,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개발된 지하수 및 상수도 이용도 가능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한다.

 

특히 저수조에 항시 10t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슬러지는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에서 보관,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해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공사현장 성토재 활용 시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아 한다.

 

마지막으로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송공정 공사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며, 공사용 외의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만일 세륜시설 미가동(고장, 고의 등)으로 비산먼지를 유출시키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강원협의회 관계자는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바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아니 설치한만 못하다라고 꼬집으며 선별토는 일반 토사와는 2차오염도가 확연히 다르고, 특히 대형하천 인근인 만큼 세륜시설의 정상적이 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충고했다.

 

이어 춘천시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며, 해당 현장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사항대로 세륜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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