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0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34번지 소재 서원타이어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톨게이트가 생기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폐타이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처리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폐타이어 분쇄 공정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외곽에 방진벽(망) 등 아무런 저감시설이 없어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인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위협 및 토양, 지하수 오염 등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사진 실제 폐타이어 분쇄 현장 토양 바닥이 시커멓게 오염돼 있고, 웅덩이에 고여 있는 검은 물은 한 눈에 봐도 정상적이 아닌 폐수임을 직감할 수가 있어 이 같은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첨언하여 전문가들이 밝힌 폐타이어를 분쇄해 만든 재활용 제품들에 대한 위험성을 살펴보면, 우레탄, 인조 잔디제품, 충진제 등은 중금속 성분들인 납은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카드뮴, 아연, 수은, 주석 등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위험하다.
특히 수은과 카드뮴은 공기 중에 떠돌면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환경 호르몬을 생성시켜 호르몬 시스템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재활용 제품들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돼 중금속 오염원인 물질이 될 수 있다.
또한 폐타이어와 폐타이어를 분쇄해 만든 제품들을 소각 폐기할 때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 성분들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에서도 환경오염의 주요 구성인자란 위험성을 알 수가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 2014년 발표한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 보고서에도 “타이어는 재료 특성상 납·수은·카드뮴·6가크롬·프탈레이트계 물질 등 중금속 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일반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크다”고 경고한 적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는 철저한 현장 검증을 펼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처벌해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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