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진부대림개발, 폐기물 불법 처리 의도?

은쉬리 2016. 6. 28. 17:26

골재 생산 위한 원석에 무기성오니 수백t 쏟아 부어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슬러지) 수백t을 골재 생산을 위한 원석(발파암)에 쏟아 놓고 있어 부적적한 처리 의도가 의심되고 있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토사석광업 업체인 (합자)진부대림개발이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슬러지)를 적정 보관 및 처리하지 않고 있어 관할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현재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산342 주변에 임시 야적 중인 원석(발파암)의 한쪽 법면에는 토사 등 골재생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인 침전슬러지 수백t이 섞여 있었다.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슬러지)를 현장 내 토양 웅덩이 보관하는 등 관리상태가 허술하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가 현장 내 토양 웅덩이에 보관했던 무기성오니가 넘쳐나자 퍼내 수백m 떨어진 곳에 보관 중인 원석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성분 검사를 받았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돼 옮겨 놓은 것이라며 슬러지를 말린 뒤 모래와 섞어 사용해도 되는지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그에 따르면 3년 동안 골재 생산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외부로 반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폐기물의 현장 내 임시 보관기한을 초과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쨌든 무기성오니 즉 슬러지에 대한 성분 검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그러니까 성분 검사 즉,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돼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기준치 이상일 경우엔 지정폐기물로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 처리해야 한다.

 

첨언하며, 세륜시설 및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 진흙케익)폐수처리 오니에 해당되므로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정폐기물로 판명 날 경우엔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처리 해야 한다.

 

또한 진흙케익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 제3자에게 유용성(벽돌공장, 사우나, 진흙머드팩, 댐벽홈막기, 매립지성토용, 기와공장 등)이 있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재활용대상 폐기물(무기성오니, 진흙케익)에 일반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기성 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기성오니와 토사류를 섞어 일반 농지에 토지개량제(복토용)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토지개량제로서 품질기준 만족여부 등 타당성이 확인돼야 하며,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사용할 경우엔 시, 도지자가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한국자연경관보전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무기성오니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처리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현장 내 보관 상태 및 원석에 섞어 놓은 의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구해 그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경 기자>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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