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주)신성건설이 시공 중인 ‘서천~보령 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지붕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에 보관, 그것도 꽤나 오래된 듯 자루가 훼손돼 찢어져 있는 등 법적 현장 내 보관기한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증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비가림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한국환경경찰신문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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