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토나이트·엔진오일 용기 방치 및 도색 오염 등 지정폐기물관리 ‘빨간불’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공사초기부터 환경과 폐기물 관리가 엉망, 주변 환경오염 및 향후 불량 골재(발파암, 토석 등)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도 우려돼 관련 발주처 등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책임 있는 지도와 관리감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간 복선전철 6공구 노반공사’로 (주)한라(구 한라건설)가 맡아 시공 중이며, 현재 터널 2개(온곡540m, 화산880m) 가운데 온곡터널에서만 약 35여m 가량 굴착이 진행된 걸음마 상태다.
지난 23일 현재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둘러본 결과 소중한 자연과 환경보호는 사치로 치부될 뿐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해 올바른 공사현장 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경악’ 그 자체였다.
■ 벤토나이트 방치 등 지정폐기물 관리 ‘충격’
(▲사진) 폐기물 중 인체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악성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벤토나이트를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노상에 보관, 그것도 포대가 찢어져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비에 맞을 경우 등엔 심각한 오염이 예상된다. 취재진은 여지껏 이러한 모습을 한 번도 보질 못했다.
(▲사진) 설상가상 토양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료도 깔지 않고 장비 도색작업을 진행해 주변 바닥이 온통 노란색의 유성페인트로 오염됐다. 처음 이 광경을 본 취재진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나마 후끼작업이 아닌 붓으로 한 게 천만다행이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발주처, 감리사 등 관리감독 책임자들은 무얼 했는지? 작업 당시 현장에는 있었는지? 환경의식은 올바른지? 등 아니 물을 수가 없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페인트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벤젠, 시너, 톨루엔 등이 다량 함유돼 있어 친환경 제품이라도 인체에 흡입되면 질병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라며 “따라서 작업자는 반드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위에 폐해가 없도록 차단막을 설치해 대기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이어 “페인트 도색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에서 콤프레샤 등을 이용한 도색작업 시 반드시 토양오염 방지 시설 및 방진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부 작업 시는 페인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롤러, 붓 등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역시 바닥은 반드시 비닐 등의 불투수성 재료를 깔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지정폐기물 문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라 비록 단 한 통의 유류용기라도 잔존물이 남아 있을 경우 바닥과 옆면, 상부 등에 완벽한 차단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는 데도 엔진오일 용기를 노상에 방치, 그것도 넘어져 있는 탓에 엔진오일이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시켰다.
(▲사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름 성분이 묻은 장갑, 걸레 등은 물론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 역시 지정폐기물이라 별도 분리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 등에 안 맞게 보관해야 하는 데도 일반폐기물과 함께 노상에 보관해 주변 폐기물까지 지정폐기물로 오염시키고 있다.
■ 숏크리트 관리 부실...부적절처리 예상돼 관심 필요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일명 숏버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숏크리트 침전슬러지 역시 액상급결제 등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과 옆면이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진 원안) 하지만 이제 겨우 35여m 가량의 터널 굴착공정 시점인데도 온곡터널 시점부 인근에 숏크리트 덩어리가 토양에 섞여 외부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사진 원안) 또한 토석 야적장에서도 숏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으며, 야적장 상부에 보관 중인 약 100여t 가량은 숏크리트 버력인데 보관 장소로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
왜냐면 비가 올 경우 숏크리트에 함유돼 있는 중금속 등 위해성분의 침출수가 발생, 하부로 스며들어 양질의 토석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란 게 환경단체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그리고 발파암 등에 섞여 있거나 그 위에 보관하는 숏크리트 버력은 당초 건설폐기물 처리내역에 설계된 물량보다 현저히 많은 게 다반사라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섞여 사용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귀띔. 이 역시 보관 장소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과 일맥상통 한다.
현장 확인에 나온 시공사의 공무팀 관계자는 “전량 폐기물로 처리 하겠다”고 했지만 동종업계 관계자들이 귀띔 했듯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과정을 매의 눈으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토석)을 성토재 또는 쇄석골재, 레미콘 등으로 생산해 사용할 경우 불량골재(제품)일 가능성이 커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충고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현장은 숏크리트 잔재물 처리장 침전슬러지 관리에도 부실을 보였다.
숏크리트 침전슬러지 역시 중금속 등의 위해성분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굳지 않아 수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바닥과 옆면, 상부에 차단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비에 맞을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외부로 유출돼 토양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이유에서다.
(▲사진) 하지만 지붕시설 없이 토양 바닥에 천막을 깔고 숏크리트가 섞인 물질을 보관, 비가 올 경우 침출수의 외부 유출 개연성이 높아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 또한 숏크리트가 담긴 암롤자루를 토양 위에, 그것도 상부에 덮은 저감시설도 허술하거나 바닥만 포장하여 보관 중이다. 숏크리트 보다 위해성이 낮은 세륜슬러지도 지붕을 갖춘 곳에 보관하는데 말이다.
■ 레미콘 투기 등 시멘트 위해성 몰라
환경부에 따르면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 타설 시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작업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이며,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철제함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크롬은 인체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특히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6가크롬의 함유기준을 20㎎/㎏이하로 낮추는 등 강화했다.
(▲사진 원안) 하지만 해당 현장은 비록 소량이지만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한 흔적이 역력하게 발견되고 있는 등 시멘트 위해성을 간과했다. 그것도 바로 옆에 소하천이 있는데 말이다. 시멘트 폐수가 지하수를 통해 하천 수질 오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사진 속 회색부분)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 제거 시 떨어진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토양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거나 토석에 섞이고 있는 등 지적하지 않았다면 레미콘 잔재물이 그대로 토사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싶다.
(▲사진 속 회색부분) 게다가 폐콘크리트가 토석에 섞여 그대로 부적절하게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분리 선별하지 않고 있다.
■ 다른 폐기물 관리도 부실
(▲사진 원안 검은 부분) 폐아스콘은 재생 아스콘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별도 분리 보관,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 현장은 어이없게도 숏크리트 버력에 혼합해 놨다. 부적절한 처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사진)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곳곳에 야적 중인 골재 등에 방진덮개가 없거나 설치 상태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사진) 폐기물은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줘서 매우 위해한 만큼 적은 량일지라도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저감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그냘 마구잡이로 섞어 방치해 놨다.
■ 결론
공사초기부터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나선 안 된다. 취재진이 여지껏 보아왔던 최악의 환경부실 공사현장 중 하나에 꼽힐 정도로 현장관리가 너무나도 열악하다.
특히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터널 굴착공정에서부터 발생한 숏크리트 관리 부실이 결코 지속되어선 안 되고, 방치돼 있는 폐기물에서 보듯이 발주처와 감리사, 시공사의 현장 순찰 및 점검 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눈 뜬 장님’ 격이 돼선 안 된다.
현장 순찰 점검을 돌때 차량을 이용해 형식적인 행위로 둘러보지 말고,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발품을 팔아 걸으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남은 공정기간 동안 환경과 폐기물 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아야 하며,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사소한 환경관리 부실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HBS뉴스광장 http://www.hbsnews.com
※ 본 내용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발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랙야크, 불량 신발 판매 ‘교환 및 A/S 나 몰라라’ (0) | 2015.01.27 |
---|---|
[카메라고발] 한라엔켐, 폐기물 불법 처리 (0) | 2015.01.25 |
포스코엔지니어링, 폐기물관리 신경 써야 할 듯 (0) | 2015.01.22 |
GS건설, 폐기물 저감시설 없이 방치...발주 늑장 탓? (0) | 2015.01.22 |
남영건설, 환경불감증 심각 ‘오염 불가피’ (0) | 201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