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크리트 토사에 혼입 및 세륜슬러지 보관 허술 등
▲토사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원안)..,회색 부분도 숏크리트
복선전철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초기부터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숏버력 포함)가 토사에 섞이는 등 폐기물관리 부실로 인한 오염 및 현장 내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쇄석골재 생산 등을 위해 반출할 경우 불량 제품 생산에 따른 부실시공이 우려돼 지속적이고 철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문제의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간 복선전철 8공구’로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맡아 시공 중이며, 22일 현재 터널 2개 총 연장 3,620m 중 약 200여m 가량 굴착이 진행된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경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위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는 물론 터널 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일명 숏버력 등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및 회색부분) 그러나 22일 현재 B/P장 인근에 야적 중인 토사 더미에 숏크리트가 혼입돼 있는 상태이며, 소량의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 덩어리도 섞여 노출돼 있다.
(▲사진 회색부분) 또한 숏크리트 슬러지 처리장 주변의 토사 등에도 섞여 있으며, 관리가 엉성하다보니 처리장 주변으로 숏크리트 잔재물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사진 원안) 그리고 다른 곳의 터널 현장 인근 부지에 성토재로 사용한 토석에도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가 섞여 노출돼 있는 상태인 등 터널 굴착공정 걸음마 단계부터 숏크리트 관리에 빨간불을 켜고 있어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 이유는 숏크리트에 함유된 중금속 등의 위해성분이 비가 올 경우 하부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성토재 또는 쇄석골재, 레미콘 등으로 생산해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충고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물질(토사, 발파암 등)을 성토재 또는 쇄석골재 및 레미콘 생산에 사용할 경우 불량제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건 이제 터널 굴착공정 걸음마 단계라 숏크리트가 섞인 토사 등의 발생 분량이 적고, 앞으로 발생할 발파암 분량을 예상한다면 터널 굴착공정 초기에 경종을 울리게 된 점에 다소 위안이 됐다.
왜냐면, 그래야 앞으로의 터널 굴착공정에선 발파암에 숏크리트(버력 포함)가 섞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공사를 진행할 테니까.
(▲사진 회색부분) 이 현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휀스(일명 가설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레미콘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한 탓에 잔재물이 주변으로 흘러 토양 오염을 떠나서 보기에도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경화가 안 된 곳은 마치 시멘트가루를 뿌려놓은 듯하다.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토양에 섞이지 않았을까?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져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도 방치한 건 현장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의미해 씁쓸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또 이 현장은 세륜슬러지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통상적인 세륜슬러지 처리 방법은 슬러지를 암롤자루 등에 담아 바닥이 포장되고 비에 안 맞게 상부에 지붕 시설을 갖춘 보관소에서 자연 양생한 후 당해 현장 재활용 또는 현장에서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오니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다.
(▲사진) 하지만 이 현장은 세륜슬러지가 담긴 암롤자루를 토양 위에 보관해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사진) 이와 함께 석면 폐기물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이중 포장한 후 현장에 방치하고 있다. 이는 이중 포장해 밀봉된 상태의 석면폐기물은 바로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로 운반,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
(▲사진) 이밖에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야적 폐기물에 설치한 저감시설이 허술해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홍용기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원은 “아직도 많은 작업공정이 남아 있는 만큼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 및 폐기물관리를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지도와 관리감독 등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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