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슬러지 투기, 폐기물 방치 및 자재 관리 부실 등
▲사용 후 남은 레미콘 잔재물을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해 토양, 지하수 오염 및 부적절한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개설 공사현장에서 환경관리가 뒷전으로 밀려 폐기물 부적절 처리 및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돼 있어 관계기관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리~풍기읍 수철리를 잇는 ‘풍기~도계 국도건설’ 공사로 남영건설이 지난 2009년 3월 공사에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19일 현재 환경단체와 함께 확인한 환경불감증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는 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 속 회색부분)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물은 회사로 회송처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철제함 등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해당 현장 창락지하차도 인근 토양 위에 레미콘슬러지 무단 투기 및 레미콘차량 세척 흔적이 역력하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속 회색부분)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장 주변에는 이 같은 행위가 매우 심해 곳곳에 폐레미콘 잔재물이 널려 있거나 시멘트 물이 바싹 말라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져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취재진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토양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 실제로 버려진 폐레미콘은 토양과 뒤범벅이 돼 섞여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사진) 또한 어이없게도 폐레미콘을 담은 암롤자루에 성상이 전혀 다른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관리 무지를 드러냈다.
결국 이 현장은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6가크롬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며 알레르기, 피부염 등 유발과 아토피성 질환 악화 및 사람의 장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
홍용기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원은 “아무리 적은 량일지라도 레미콘 슬러지의 토양 위 무단 투기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현장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레미콘슬러지를 보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관리감독 책임자들은 무얼 하고 있는지? 씁쓸할 뿐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관리감독과 현장 순찰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얼마든지 발견이 가능해 걷어내 치울 법도 한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건 ‘눈 뜬 장님’ 격의 관리감독과 현장 관리를 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꼬집었다.
기실 그 예로, 현장 내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폐기물과 부실한 자재관리 등이 이 같은 ‘눈 뜬 장님’ 격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사진) 우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저감시설을 갖춘 임시적치장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은 현장 곳곳에 거의 방치 수준으로 아무렇게 보관, 쓰레기장을 연상케 하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사진) 그리고 교량 하부 역시 폐기물로 지저분하긴 마찬가지이며, 쌓아 둔 시멘트를 허술하게 관리, 포대가 찢어져 굳는 바람에 버려져 있는 등 폐기물로 처리가 불가피한데 이는 결국 소중한 자원낭비 유발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사진) 게다가 바람이 불 때 찢어진 포대에서 나온 시멘트 가루 또는 외부로 유출된 가루가 비 등으로 인해 바로 옆 계곡으로 유입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심각한 수질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폐기물인 공시체를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고 현장에 유용하는 ‘상식 밖’의 폐기물관리 의식도 드러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시멘트 강도 측정용 공시체 역시 제 역할을 다 했을 경우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사진 원안) 하지만 이 현장은 십여 개의 공시체를 천막 누름용도로 버젓하게 사용, 공시체가 폐기물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앞섰다.
일각에선 공시체의 형상이 깨끗할 경우 화단 조성 등 미관상 보기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재활용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는 적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폐기물은 적법한 시설의 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현장에서 임시 유용 등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현행법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진) 이밖에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씌운 천막의 설치 상태가 부실해 공기에 노출된 철근의 부식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바람에 흉물스럽게 날리는 찢어진 천막을 바라보는 도로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사진 원안) 한편 금속성분의 타이핀은 산소 및 수분과 접촉하면 부식돼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해야 하는데 터널 인근 교량 안에 제거되지 않은 타이핀이 볼썽사납게 노출돼 있으며, 곰보 현상이 발생된 점으로 미뤄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함이 떨어져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국민의 혈세로 시공되고 있는 만큼 환경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HBS뉴스광장 http://www.hbsnews.com/ynews/ynews_view.php?code=&pid=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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