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벽돌, 폐석고보드 등 건축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려고 작업 중인 모습
강원 춘천시 만천리 구봉산 인근에 있는 ‘산토리노’란 업소에서 폐벽돌, 폐석고보드, 톱밥 등 건축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다가 취재진에게 적발됐다.
▲폐벽돌, 석고보드 등 건축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해당 업소 사장이라고 밝힌 분이 직접 폐기물을 삽으로 퍼서 또는 손으로 집어 던져 정화조 주변 되메움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
이 과정에서 돌가루 등이 바람에 날려 커피 등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수십 명의 손님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 손님을 위한 의식조차 미약해 보였다.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인 폐벽돌, 폐석고보드 등 건축폐기물
한 참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 신분을 밝히고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설명하자 사장이란 분은 “내 집에서 발생한 것들을 내 땅에 사용하는 데 왜 그게 불법이냐?”며 되례 당연한 듯 반문하다가 관련법 규정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수긍하며 작업을 중지했다.
그는 “정화조 주변에 되메움용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폐기물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니 다시 퍼 올려 적정처리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정화조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걷어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할 감독기관인 춘천시는 해당 현장 확인을 거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 및 계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건축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며 “만일 사용하고 싶으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처리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시민기자협회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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