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카메라고발] 춘천 ‘산토리노’ 폐기물 매립하려다 덜미

은쉬리 2014. 10. 28. 19:30

          ▲폐벽돌, 폐석고보드 등 건축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려고 작업 중인 모습

 

강원 춘천시 만천리 구봉산 인근에 있는 산토리노란 업소에서 폐벽돌, 폐석고보드, 톱밥 등 건축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다가 취재진에게 적발됐다.

 

폐벽돌, 석고보드 등 건축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해당 업소 사장이라고 밝힌 분이 직접 폐기물을 삽으로 퍼서 또는 손으로 집어 던져 정화조 주변 되메움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

 

이 과정에서 돌가루 등이 바람에 날려 커피 등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수십 명의 손님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 손님을 위한 의식조차 미약해 보였다.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인 폐벽돌, 폐석고보드 등 건축폐기물

 

한 참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 신분을 밝히고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설명하자 사장이란 분은 내 집에서 발생한 것들을 내 땅에 사용하는 데 왜 그게 불법이냐?”며 되례 당연한 듯 반문하다가 관련법 규정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수긍하며 작업을 중지했다.

 

그는 정화조 주변에 되메움용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폐기물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니 다시 퍼 올려 적정처리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정화조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걷어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할 감독기관인 춘천시는 해당 현장 확인을 거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 및 계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건축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며 만일 사용하고 싶으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처리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시민기자협회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2

 

본 내용(, 사진)은 본지 기사 편집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