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주)보성·한양, 환경은 사치 ‘아수라장’...경상북도청 뒷짐 ‘한몫?’

은쉬리 2014. 3. 17. 23:37

숏크리트 섞인 발파암 성토재로 사용 및 폐기물 법적 보관기한 초과 등

경상북도청이 발주한 농암~산양 간 도로건설공사현장은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엉망으로 되면서 환경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혹자들의 곱지 않은 지탄을 받고 있어 관련 당국의 책임 있는 지도 단속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발주처인 경상북도청에서 건설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 내 법적보관 기한을 초과했거나 저감시설도 엉성하게 설치하는 등 막무가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한 몫을 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의 공사현장은 ()보성과 한양이 시공사로 참여해 국가지원지방도32호선(대전~문경) 중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간 총연장 L=13.01km를 오는 20179월까지 폭 2차도로 신설 및 확장할 예정이다.

 

그런데 17일 현재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둘러본 결과 소중한 자연과 환경보호는 사치로 치부될 뿐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해 올바른 공사현장 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경악그 자체였다. 이에 본 취재진은 돌출된 수많은 환경 문제점을 짚어봤다.

 

숏크리트 관리 부실 및 부적정처리 의혹 짙어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일명 숏버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숏크리트 침전슬러지 역시 액상급결제 등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과 옆면이 완벽한 차수막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진 원안) 하지만 17일 현재 B/P장 인근에 야적 중인 발파암 표면에 성인 몸통 만 한 크기의 숏크리트 반발재가 섞인 채 노출돼 있으며, 발파암 곳곳에서 숏크리트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원안) 게다가 야적 발파암 끝 부분의 움푹 파인 곳에 폐콘크리트를 혼입 했는데 금방이라도 발파암에 섞일 위기에 처한 상태이며,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갖다 놓은 것으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사진 원안) 또한 숏크리트 버력은 아예 폐기물로 생각하지 않은 듯 발파암에 혼입해 놓은 상태다.

 

 

 

 

 

(사진 원안) 발파암에 숏크리트(숏크리트 버력 포함)가 섞이다보니 현장 곳곳에 성토재로 사용한 발파암에서 간헐적으로 숏크리트가 발견되고 있는 게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약,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그대로 성토재 또는 쇄석골재, 레미콘 등을 생산해 현장에 유용할 경우 불량골재(제품)일 가능성이 커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충고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 또는 쇄석골재 및 레미콘생산에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 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폐기물관리 의식 바닥 수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저감시설을 갖춘 임시야적장에서 90일 동안 임시보관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현장 재활용이 아닐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수탁 처리해야 한다.

 

 

 

(사진)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현장은 막대한 분량의 숏크리트 침전슬러지(건설오니)를 허술한 저감시설을 갖추고 법적 임시보관 기한을 훨씬 초과한 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중 만난 한양의 공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4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 됐다가 최근 공사가 시작됐고, 발주처 관계자가 당초에 폐기물 발주가 안 돼 있어 현재 설계변경 중이라고 밝힌 점과 숏크리트 침전슬러지에 섞여 있는 철심이 심하게 녹슬어 있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진) 또한 현장 곳곳에 보관 중인 임목폐기물 역시 바싹 마른 상태와 공사 중단 기간 등을 토대로 가늠해 본다면 현장 내 임시 보관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임시 가변도로 옆에 보관 중이어서 자칫 토사에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 게다가 숏크리트 침전슬러지 인근에다가는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까지 함께 보관 중으로 이는 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 및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분류해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사진) 또 폐기물 야적장 주변 바닥에는 흘러내린 레미콘슬러지가 굳어 거북이 등짝처럼 볼썽사납게 널브러져 있는 데도 그대로 방치 중이다.

 

(사진) 그리고 비록 적은 량일 지라도 기름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로 포장되거나 비에 안 맞게 지붕을 갖춘 보관소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엔진오일통을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시공사의 건설폐기물 보관 관리 부실은 발주자(배출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도 한 몫(?)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허술한 저감시설을 갖춘 폐기물을 제때에 반출하지 못하고 장기 보관하고 있는 데는 배출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발주 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 회피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콘크리트 중간 처리 없이 현장 재활용 경악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현장 내에 재활용하는 어이없는 모습도 보였다.

 

 

 

 

(사진 원안) 현행법상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 현장은 수십 개의 거대한 폐콘크리트를 물막이 보 및 옹벽 전석 쌓기에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폐기물관리가 아예 실종됐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 모습만 봐도 폐기물관리 의식이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짐작 가능케 한다.

 

해당 현장은 폐콘크리트를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고 현장 내에 재활용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폐기물관리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산먼지 저감 인색...막가파식 공사 강행

 

 

 

(사진) 발파암을 외부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버젓하게 설치한 자동식 세륜시설도 사용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 극심한 흙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수신호 근로자를 배치하지 않아 고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등 안전관리 역시 다소 부실했다.

 

(사진)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파암 야적장 주변으로 방진벽은커녕 방진망 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바로 도로 옆에서.

 

(사진) 발파암을 싣고 현장 내를 운행하는 차량은 규정 속도를 위반한 채 질주, 극심한 흙먼지를 발생시키면서 대기오염을 부채질 하고 있지만 3시간여의 취재 동안 살수차 운행은 보질 못했다.

 

 

(사진)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 설치가 허술하고,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는 데도 세륜시설에는 슬러지 보관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부실시공 우려 및 자재 낭비 목소리도 나와

 

 

 

(사진) 해당 현장은 본선 라인 법면에 식생 등을 위해 토사류를 운송해 와 여러 군데에 걸쳐 쌓아놓고 있었는데 전체가 다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로 정상적인 토사가 아닌 폐토사에 가까웠다. 만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향후 나무뿌리가 썩어 빈공간이 발생, 침하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 또 본선 라인 암성토 구간 서너 군데에서 600mm 이상 되는 Over Size 성토재가 발견되고 있어 이 역시 견실시공을 장담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사진)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사용 가능한 시멘트 포대를 허공에 노출시키는 등 아무렇게 보관한 탓인지 포대가 찢어져 경화되어 폐기물 처리가 불가피해 숏크리트 침전슬러지에 섞어 놓고 있는 등 소중한 자재 낭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 증액 등 2중의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론

 

이처럼 해당 현장에서의 숏크리트, 폐기물 방치 등 환경문제점은 발주처와 감리사의 현장점검과 시공사의 현장순찰 역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눈 뜬 장님격이기 때문이란 게 주변의 중론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순찰을 돌때 차량을 이용해 형식적인 행위로 둘러보지 말고,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발품을 팔아 걸으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얼핏 봐도 눈에 잘 띄는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관계자들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둘러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 현장을 둘러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남은 공정기간 동안 환경단체 등의 눈에 잘 안 띄는 현장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란 이점을 악용해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비록 사소한 환경관리 부실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펼쳐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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