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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골지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은쉬리 2013. 12. 26. 21:05

흙탕물로 변한 하천(사진은 참고 자료)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

 

강원 정선군은 국내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 발주한 골지천유역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선군 임계면 골지천, 강릉시 왕산면 송현천, 삼척시 하장면 당곡천을 포함한 골지천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고시됐다.

 

비점오염원이란 하수관, 하수처리장 등 특정 장소에서의 오염을 말하는 점오염원의 상대되는 말로 도로와 토지,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우 유출수로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과 주민 건강 및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지역에 환경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정선군은 지난해 4월 고랭지 지역이며 산간지역의 특성상 경사도가 높고 토성이 사질양토로서 쉽게 붕괴돼 유실되는 토양의 특성을 가진 임계면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정선군 임계면 골지천유역(정선 임계면 골지천 및 임계천, 강릉 왕산면 송현천, 삼척 하장면 당곡천)은 해발 400m 이상 급경사 고랭지 밭이 100%인 곳으로 집중호우 시 다량의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의 탁수 오염 유발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정선군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남한강 상류에 포함된 임계면과 화암면 등 고랭지를 대상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516,800만원과 군비 202,000만원 등 768,800만원을 들여 흙탕물 저감사업을 실시해 흙탕물 지속기간이 과거보다 감소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부가 국비 70%를 지원하고 지방비 30%중 한강수계기금 21%, 도비 4.5%를 충당해 군비는 4.5%만 부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환경부가 국비 50%를 지원하고 지방비 50%중 기금 35%, 도비 7.5%를 충당해 군비는 7.5%만 부담하게 되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가 관리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2년 이내에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오염원 관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005년 강원도의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중장기 프로젝트에 따르면 임계면 골지천 유역에 약 3637,2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군은 환경부의 비점오염저감시설(국고보조사업)의 설치 및 관리지침’(2013. 11) 제정에 따른 의견을 반영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 사업비 확정 및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의 비점오염 전문가(서울대,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와 관련 기관(원주환경청, 강원도) 실무팀장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으로 환경부 기본방침에 따라 원활한 국비확보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원활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정선군은 환경부의 기본방침이 대형 침사지 설치를 위주로 국비를 지원하므로 적정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남한강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강상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속히 관리대책과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부, 강원도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시민기자협회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