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석면 폐기물 대충 처리 ‘충격’...관계기관 무관심 탓!

은쉬리 2013. 11. 23. 21:06

방치 골슬레이트와 건물 내장재, 일반 비닐로 1겹 등 허술하게 포장해 반출 등

지난 22일 외부 반출을 위해 포장한 골슬레이트 더미 하부가 그대로 외부로 노출돼 있다.

 

저감시설 없이 장기간 방치됐던 1발암물질인 석면 폐기물을 대충 포장하여 반출, 석면 분진이 허공에 노출되면서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석면이 함유된 골슬레이트와 건물 내장재 등 지정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 및 반출한 행위에 대해 관련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게 일각의 목소리다.

 

왜냐면 지난 1026일경 관할 지자체인 춘천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철거해체 업체 관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량 적법 처리토록 지시한 바 있음에도 업체가 대충대충 포장 반출하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이를 기사화(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7947  http://blog.daum.net/khk2021/15712744) 했으며,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약 20t을 방치해 검찰에 고발했고, 철거해체 업체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라는 후문이다.

 

그런데 지정폐기물 처리 관리감독기관인 춘천시가 검찰에 고발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문제의 석면 폐기물 반출 등 처리 과정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 관심이 있었다면 허술하게 방치됐던 골슬레이트와 건물 내장재 등 석면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밀봉해 반출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등 매의 눈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게 중론이다.

 

고용노동부강원지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선 자유로울 수 없다. 당초 골슬레이트와 건물 내장재 철거 당시 완전 밀봉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 했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을 것이란 게 주변의 한 목소리이기 때문.

 

환경단체 관계자는 철거 당시 제대로 된 관리감독만 이뤄졌다면 야산에 저감시설 없이 방치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양심적인 업체에게 석면철거해체 자격을 내줬다는 것 자체가 허술한 관리감독 진행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허술한 행정을 되돌려 말해 꼬집었다.

 

또 그는 석면 폐기물이 저감시설 없이 방치된 사실을 알았으면 그 이후에라도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련기관은 철저하게 지켜봤어야 한다고 무관심과 안일한 대처를 질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강원지청 관계자는 우리는 철거해체 부분만 관련하고 현재 이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해야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한테 걸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제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해당 업체가 수집·운반 허가 없이 석면 폐기물을 이송 야적해 춘천시가 사법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이뤄지는 허술한 포장 작업에 대해선 개입할 부분은 아니지만 춘천시에 협조를 요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간에 이 업체와 관련, 철거해체 면허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수집 및 운반 인·허가는 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 처리는 춘천시 등 관리감독이 이원화 돼 있다 보니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큰 문제다.

 

실제 지난 22일 문제의 석면을 반출하기 위한 밀봉 작업이 허술하고 작업자는 아무런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확인 후 관련 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모두 책임을 전가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관련 철거해체 업체는 아예 수집·운반 등록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임을 밝히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철거해체까지만 관리하고 나머지 지정폐기물처리는 춘천시 소관이라 했으며, 춘천시 관계자는 휴가 중으로 연락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탓에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골슬레이트와 건물 내장재 등 지정폐기물 관리는 허술해 석면분진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오염, 건강 위협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 기자가 이날 문제의 현장을 찾았을 때엔 두 명의 근로자가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해 밀봉 작업을 진행 중이였는데 이들은 방진마스크 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중이였다.

 

방진마스크 등 아무런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채 골슬레이트 포장 작업을 진행, 석면분진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결국 석면 철거해체 시 모든 근로자는 HEAP 필터를 사용한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와 보호의, 보호장갑, 발싸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

 

 

 

▲2중 포장 등 완전 밀봉해야 할 석면 폐기물을 엉성하게 포장한 모습.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야적돼 있던 골슬레이트를 일반 비닐로 한 겹, 그것도 하부는 아예 감싸지 않아 완전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엉성하게 포장했다. 석면 분진이 비산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20kg 이하의 중량으로 2중 포장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 작업 중이던 한 근로자는 골슬레이트 하부가 노출된 것에 대해 어차피 반출할 때 사면이 막힌 박스차량으로 옮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해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처럼 1급 발암물질 석면 폐기물 관련법을 무시한 철거해체 업체와 철거해체 면허, 수집·운반 인·허가, 폐기물처리 각각 따로 등 이원화된 관리감독에 책임 회피 및 지자체의 무관심, 안일한 대처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관련기사

↳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7947

   http://blog.daum.net/khk2021/15712744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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