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흥화가 교량 건립 시설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흥화가 시공 중인 ‘주문진~속초 간 고속도로공사 제4공구’ 현장 교량 건립 시설에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철거 명령을 내렸다.
과거에도 해당 현장은 교각에 회사명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했다가(http://blog.daum.net/khk2021/15712611)취재진의 민원에 의해 양양군으로부터 자진철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교량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교각에 설치했다가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받았던 불법 광고물
아래는 이와 관련한 관할 양양군청의 민원상담 회신 내용 일부다.
【 2. 귀하께서 새올전자 민원상담에 문의하신 주문진 ~ 속초구간 고속도로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주)흥화 광고물 에 대하여 2013. 11. 22일까지 철거 명령을 지시하였음을 회신합니다. 】
【관련기사
↳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7963
원본 기사와 사진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2762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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