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흥화 불법 광고물 ‘된서리’

은쉬리 2013. 11. 21. 20:49

 

양양군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흥화가 교량 건립 시설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흥화가 시공 중인 주문진~속초 간 고속도로공사 제4공구현장 교량 건립 시설에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철거 명령을 내렸다.

 

과거에도 해당 현장은 교각에 회사명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했다가(http://blog.daum.net/khk2021/15712611)취재진의 민원에 의해 양양군으로부터 자진철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교량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교각에 설치했다가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받았던 불법 광고물

 

아래는 이와 관련한 관할 양양군청의 민원상담 회신 내용 일부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 민원상담에 문의하신 주문진 ~ 속초구간 고속도로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흥화 광고물 에 대하여 2013. 11. 22일까지 철거 명령을 지시하였음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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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7963

   원본 기사와 사진 블로그 http://blog.daum.net/khk2021/1571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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