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봉양읍 국사봉로 소재 ㈜한일레미콘·아스콘 업체가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슬러지)를 불법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래는 관할 지자체인 제천시청 안전건설국 도시미화과의 회신 내용이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사항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2의 위반 사항한 것으로 확인 동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500만원)처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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