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간 도로현장, 세륜슬러지 보관함 미설치 및 폐기물 보관 허술
▲세륜슬러지 보관함을 설치하지 않고 커다란 웅덩이를 조성해 세륜슬러지를 보관 중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남광토건이 시공 중인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공사 제2공구’ 현장에서 기초적인 환경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슬러지를 세륜기 바로 옆 보관함에 받은 후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세륜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가 찢어져 세륜슬러지가 외부로 유출,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지난 23일 현재 해당 현장은 세륜기 옆에 보관함 설치는커녕 커다란 웅덩이를 조성해 세륜슬러지를 보관하는 ‘상식 밖’의 폐기물관리를 보이며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또한 마대자루가 노후 돼 찢어져 세륜슬러지가 외부 토양에 쏟아져 있어 흉물스럽기까지 하는 등 세륜슬러지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했다.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세륜슬러지에 대해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보관 중인 모습.
이밖에 해당 현장은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고 있거나 폐기물 배출시 성상․종류별로 구분해야 함에도 제대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폐기물의 성상․종류별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풀숲에 보관 중인 폐전주
이와 함께 폐전주의 임시보관시설기준은 폐전주 철거현장과 폐전주 재활용 사업장과의 거리가 50km 떨어진 곳에 50t미만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해당 현장은 비록 소량이지만 폐전주를 풀숲에 보관 중이다.
현장의 어려운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이유에 불과할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혹자들은 시행청과 발주자, 감리사 등이 시민의 혈세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인 공사가 이뤄지도록 시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권혁경 기동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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