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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은쉬리 2012. 9. 4. 22:37

▲지난 3일 양구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서 김라미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센터 전문강사가 강의하고 있다(사진=양구군청 제공)

 

강원 양구군은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양구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 성관련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또 이수해야 해야 하며, 참석 공무원에 대해 상시학습 2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라미(48세) 강사는 “요즘 성범죄가 급증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주변부터 점검해 나가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강사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과 한국성희롱예방교육강사협회 강사, 경기도 안산교육청 전임강사, 러닝뱅크-성희롱예방교육센터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구군은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을 위해 양구군성희롱예방지침을 지난 2008년 4월 양구군예규로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실 최계자 여성아동담당은 “언론보도에 하루가 멀다 하고 가슴 아픈 아동 성범죄가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관심을 가지고 힘써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SNS국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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