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잡이(사진은 참고자료)
강원 홍천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봄철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홍천군은 주요 우범지역 및 홍천강 전역을 대상으로 주·야간에 걸쳐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준수(5월 1일부터 6월 10일), 취약시간대를 이용한 배터리 행위, 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홍천강 주요 하천에 내수면 불법 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내수면 불법 어업 계도 간판을 설치하고 예방과 단속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조직적·음성적인 불법어로행위자(배터리 및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어로행위)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에 나선 것.
군은 특별 단속에 앞서 지난달 27일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12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야간 단속추진을 위한 최신 열화상적외선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모든 준비를 끝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중 내수면어업법(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연중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한국시민기자협회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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