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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대폭 확대

은쉬리 2012. 2. 14. 22:43

1,971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관리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 계획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된 1,534종에 437종을 추가해 총 1,971종을 지정·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37종의 생물자원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제적, 학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분포 희소성, 산업·유전적 자원, 연구용 등 12개 항목 평가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최종 확정·고시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생물자원에는 곤충 124종, 식물 64종, 연체동물 50종, 거미류 42종, 해조류 45종, 고등균류 44종, 기타무척추동물 63종, 지의류 5종 등 437종이다.

 

또 추가로 지정된 종으로는 관상용 및 심미적 가치가 높은 정향나무, 초령목, 산깃동고추잠자리, 학술·연구용 가치가 높은 홍다리사슴벌레, 비양나무, 큰논우렁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말전복, 애기풀가사리 등 437종으로 모두 국외반출 가능성이 높은 종이다.

 

국외반출 승인제도는 2000년 201종으로 시작됐으며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살아있는 생물체와 알, 종자, 구근, 인경, 괴경,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해 국외반출이 금지돼 환경부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자국의 생물주권확보와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생생물 조사·발굴과 국가생물자원의 인벤토리 구축사업 등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제공을 통해 국가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