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임광토건, 폐기물 관리 허술 ‘충격’

은쉬리 2011. 7. 20. 12:08

영월~방림 도로현장, 숏크리트 성토재로 사용 등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원안)가 암석에 섞여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당하고 있다.

 

신설 도로건설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덩어리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성토재로 임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되고 있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시 흙막이공사를 하기 위한 공법인 천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암벽 분사재인 숏크리트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하고 있어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특히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승인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관련법에서 정한 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1%이하 등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영월~방림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시공사인 임광토건(주)는 숏크리트 덩어리를 일반 암석에 섞어 B.P장 옆 부지 조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에 따라 지난 18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대경건설이 운용하고 있는 B.P장 바로 옆에 조성한 부지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숏크리트 덩어리가 토석에 섞여 있거나 상부에 노출돼 있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숏크리트가 암석에 섞여 있거나 돌출돼 있는 모습

 

제보자 등 취재에 동행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 같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숏크리트 물량으로 추산해 본다면 그 속은 확인해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숏크리트 관리는 ‘딴 나라 법’이 됐다고 개탄했다.

 

더욱이 도로 본선 라인에 진입하기 위해 임시 조성한 가도(‘시두물’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음)의 법면은 물론 그 아래 노상에 숏크리트 덩어리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 아연실색 하면서 손사래를 쳤다.

 

게다가 마지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옆 법면 및 노상(마지리 마을을 가리키는 녹색표지판이 세워져 있음)이라 쉽게 눈에 띄일텐데도 제보자에 따르면 장기간 치워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숏크리트 관리 허술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케 했다.

 

 

▲숏크리트(원안)가 가도 법면 아래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일련의 사안, 즉 B.P장 옆 부지 및 임시가도 법면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숏크리트 덩어리를 놓고 본다면 해당 현장은 숏크리트 관리가 허술했음은 기정사실화 되며, 특히 암석에 섞여 순수골재로 생산됐다면 시방서상에 규정한 규격(강도, 밀도 등)에 맞지 않아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또한 숏크리트가 임시가도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가도에 사용한 동종의 골재를 본선 라인의 노체 등에 사용했다면 향후 강섬유의 부식 등으로 인한 노반침하 현상으로 심각한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물론 숏크리트를 관련법에 따라 건설폐기물로 처리했음은 믿어 의심치는 않으나 오랜 기간 동안 암석에 섞여 있거나 돌출돼 있는 숏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만일 취재진과 동행한 사람들이 발견한 숏크리트가 전부라면 별 문제(지적에 따라 수거했기 때문)는 없겠지만 이미 암석에 섞인 상태를 파쇄해 골재를 생산했거나 노체 등에 그대로 사용했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면 숏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중간처리 시설을 거쳐 순환(재생)골재로 생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그대로 성토재로 사용했거나 일반 순수 암석에 섞인 채 천연골재로 생산했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것도 부족해 레미콘슬러지까지 무단투기 했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가장 기초적이고 흔한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거나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버리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 의식은 바닥을 맴돌면서 환경관리 실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함에도 폐콘크리트, 토석 등과 혼합 보관 중이다.

 

▲건설폐기물은 물론 일반 자재에도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인근 민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설상가상 건설폐기물과 골재, 콘크리트 흄관 등을 야적한 곳에서 불과 100여m 거리에 민가가 있는데도 건설폐기물은 고사하고 야적 물질 어느 곳에도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취재에 동행한 이들은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사를 진행하느라 힘들겠지만 그래도 관련법은 지켜야 하니까 건설폐기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본부 권혁경 취재부장/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