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정상종합건설(주), 북한강 살리기 환경 ‘뒷전’

은쉬리 2011. 7. 11. 16:44

 

▲토사운반 차량이 앞바퀴를 세척하지 않은 채 도로에 진입, 토사를 유출시키고 있다.

 

북한강 살리기 11공구, 세륜슬러지 보관함 미설치 등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정상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북한강 살리기 11공구(하중도지구)’ 현장은 기초적인 환경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오후 2시경 강원 춘천시 장학리 한림전문대 인근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보니 북한강 살리기 11공구(하중도지구) 제방축조를 위한 성토재 채취장에서 토사 운반 차량이 앞바퀴도 세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도로에 진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취재진은 현장 근로자에게 앞바퀴까지 철저하게 세륜기를 통과, 도로에 토사가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지적은 ‘소귀에 경읽기’ 인 듯 대부분의 토사 운반 차량은 비가 오는 탓인지 앞바퀴는 세척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했으며 이로 인해 도로에는 토사가 유출, 도로미관을 훼손시키고 있었다. 

 

▲도로에 토사가 유출, 도로미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물론 도로에 유출된 토사는 이내 빗물에 씻기어져 아래로 흘러내려가 도로훼손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이 때문에 현장 아래의 도로 가장자리로 모래가 수북하게 쌓이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는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건조한 날씨에는 쌓인 모래에서 흙먼지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이 먼지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에서 도로 청소용 진공흡입 차량을 이용해 모래를 수거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현장에서 편리만을 추구하는 바람에 애끛은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폭우로 제방이 유실될까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그렇다고 바퀴도 세척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유출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럴 바엔 차라리 공사를 하지 않는 편이 향후 환경과 도로 이용자 등을 위해서는 더 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륜슬러지 보관함도 갖추지 않고 웅덩이에 보관,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슬러지를 세륜기 바로 옆 보관함에 받은 후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세륜기 옆에 보관함 설치는커녕 커다란 웅덩이를 조성해 세륜슬러지와 세륜폐수를 보관하는 ‘상식 밖’의 폐기물관리를 보이며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세륜슬러지에 대해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 및 매립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없다.

 

그리고 세륜수 등 폐수는 집수조나 침전조 등을 설치해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정처리 후 배출해야 하는 데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침전 시킨 후 육안식별이 가능한 탁도 20도 이내로 배출하면 되는 사실 조차 간과해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임목폐기물 관리가 허술해 비산먼지발생 가중은 물론 화재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으로 발생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생활계일반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가변배수로, 침사지 등의 저감시설을 갖춘 후 90일까지 보관 가능하다.

 

그런데도 해당 현장은 임목폐기물의 방진덮개 시설을 허술하게 설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으며, 잡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부패해 보이는 등 육안 식별로는 보관 기한도 초과한 것으로 추측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임목폐기물 관리가 허술하면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대기오염 예방과 인체에 흙먼지 등이 흡입되지 않도록 임시야적장에 울타리 등 저감시설을 갖추는 등 임목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본부 권혁경 기동취재 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4&pid=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