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혼합해 보관하고 있는 모습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련 답변 ‘묵묵부답’
한강수력본부, “며칠만 쓴다고 해서 빌려줬다”
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야적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공사 발주처와 폐기물 임시야적장 토지 주인과 아무런 계약도 없이 개인이 무분별하게 야적을 허락해 줘 그 책임에 대한 논란 역시 뜨겁다.
지난 17일 상수원보호구역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춘천댐 상부 인근 부지에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이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 춘천댐 담수원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취재 결과 해당 건설폐기물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국도5호선 춘천 동산 조양 외 5개 배수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장소이다.
또한 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으나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배출자인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문제의 장소에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을 자의적으로 임시야적 했다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인 한강수력본부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됐어야 한다.
그리고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건설폐기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중간처리업체가 발생 즉시 운송키로 했으나 건설폐기물의 물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송하기 위해 임시야적 한 것이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했어야 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러한 규정이 전혀 무시된 채 발주처와 건설폐기물 야적장 주인과의 구두상의 부탁으로, 그것도 상수원보호구역과 근접한 곳에 저감시설도 없이 불법 야적하는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2009년 7월부터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보관, 운반, 중간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토사를 혼합해 보관하고 있다.
물론 해당 현장측은 배수로 공사를 위해 걷어낸 부분이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한 것이라 현장에서 일일이 인력으로 분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안 해도 된다고 환경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사진에서도 확인되듯 과연 현장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분리하기 힘들 정도인지? 콘크리트로만 구성된 도로 방호벽도 폐아스콘과 분리할 수가 없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아 비산먼지발생 가중은 물론 5번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이 흉물스러운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다.
더욱이 우수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의 춘천댐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누가 봐도 건설폐기물 야적장소로는 절대로 부적합하다는 환경단체 등의 중론이다.
어쨌든 취재진은 취재를 처음 시작할 때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를 알아보기 위해 야적장 인근의 한강수력본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인근 공사 현장 등에 물어 보았으나 알 길이 없었고 야적장 바로 옆 5번국도 관리소인 홍천국도유지관리소에 문의 한 결과 배출자를 확인하게 됐다.
이에 취재진은 홍천국도관리소 직원에게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물량, 배출자 신고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그는 알아 본 후 통보를 할 테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번호를 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해당 현장 공사소장이라고 밝힌 자는 “야적장은 한강수력본부의 땅인데 배수로 공사를 해 준 댓가로 임시야적 하기로 허가를 받았고 돈을 준 것은 아니며 문서로 남긴 것도 없다”며 “왜 자꾸 홍천국도관리소에 전화를 하느냐. 내 동생도 강원일보에 다닌다. 기사를 내 보내기 전에 보여 달라. 다른 곳은 다 보여 주는데 왜 안 보여 주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와 관련 한강수력본부 토목팀 관계자는 “임시로 며칠간 만 사용한다고 해서 별다른 절차 없이 야적을 허락해 줬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며 말해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듯 했고, 이를 떠나 댐 담수원 바로 인근에 건설폐기물을 야적하도록 한 것은 이해가 가질 않을 뿐이다.
그리고 시공사 사장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와 직원의 불손한 태도를 혼내 주었다며 기사를 내 보내지 말아 달라며 만남을 제의해 왔었다.
여기서 문제는 분명 취재진은 취재 도중 시공사에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없으며 단지 홍천국도관리사무소 직원과 토지 소유자와 공사소장의 말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강수력원자력 토목팀에 휴대번호를 알려 준 것 뿐이다.
이같이 해당 현장 공사소장과 시공사 대표가 취재진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었지만 홍천국도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그는 “공사소장이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알려줬다”고 말해 연락처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민원인의 연락처를 그대로 시공사 측에 알려 준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취재진은 그들의 유인책이 빠져 보이지 않은 협박을 받는 등 적지 않은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인 한강수력본부가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담수원 인근에 건설폐기물을 야적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는 등 폐기물이 소중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치를 망각한 탓에 청정자연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관할 지자체 등은 관련 건설폐기물의 야적장소 선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련법에 따라 적절하게 운송, 중간처리 됐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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