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임목폐기물 방치, 주변 환경 훼손

은쉬리 2011. 7. 18. 01:41

춘천 거두~장학간 도로 현장

 

 

▲임목폐기물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방치, 비산먼지 발생 가중은 물론 화재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강원 춘천시 만천리 인근 신설 도로건설 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을 덮개 등의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방치, 폐기물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으로 발생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생활계일반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춘천시가 발주한 ‘거두~장학간 도로건설’ 현장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한 곳에 집하하지 않고 그대로 산 절개지 법면 뒷자락에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장 곳곳에서 발견, 임목폐기물 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나타냈다.

 

또한 도로건설 현장 내에도 토사가 혼입된 나무뿌리 등이 비가 오는 바람에 썩어가면서 주변 양질의 토사와 뒤엉키고 있었으나 별도의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임목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고 제멋대로 보관하는 탓에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킴은 물론 자연경관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단체에서는 장마가 끝난 뒤라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매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시기이므로 야산에 보관 중인 임목폐기물에 자칫 불똥이라도 튈 경우 대형 화재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여기에 바람이 불 경우에도 흙먼지 발생이 극명하므로 대기오염 예방과 인체에 흙먼지 등이 흡입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임목폐기물이 산 절개지 상부 등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다를 바 없어 폐기물관리법에 준해 적합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며 “임목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이 아니라는 환경의식 부재로 관리가 허술해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임목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자칫 대형 산불 위험이 있는 만큼 해당 현장은 임시야적장에 울타리 설치 등 임목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해당 현장 인근에는 만천초교,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환경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임목폐기물 저감시설은 물론 여타 환경저감시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주택과 음식점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현장 내 비포장도로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장도로에 토사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모든 원인은 도로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충분했다. 다른 출입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해당 현장은 진·출입로에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부직포를 깔았던 흔적은 보였으나 이 역시 토사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며, 세륜기는 현장 내 토사 위에 흉물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장입구와 접한 포장도로는 일반인들의 차량과 현장 차량 등이 유출시킨 시뻘건 진흙이 덮은 상태로 비가 올 경우 흙탕물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 교통이 빈번한 큰 도로 훼손 및 건조 시 비산먼지발생이 예상된다.

 

 

▲일반 차량과 현장 차량 등이 유출시킨 흙으로 도로가 훼손됐다.

 

더욱이 비산먼지발생억제 시설인 세륜기를 현장에 갖다놓은 것으로 미뤄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에 해당돼 공사 전에 지자체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등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특히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이것조차 지키지 않았다.

 

 

▲현장 내 토사 위에 보관 중인 세륜기

 

결국 비산먼지발생 저감대책으로 세륜시설, 방지막 등을 갖추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신고를 해 놓고 시설은 전혀 갖추지 않고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환경기초저감 시설은 너무나 열악했다.

 

이로 인해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짙은 모래 바람이 발생, 인근 주택, 상가로 날아들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다행히도 방학기간이라 흙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을 듯하다.

 

주민 A씨는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공사현장에서 짙은 황사모래가 날아와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라며 “공사현장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할 방진벽도 없이 공사를 진행 것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공사구간 전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마을, 도로 등과 인접한 곳 정도는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폐콘크리트가 현장 진·출입구 인근 숲속에 방치돼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부 권혁경 취재부장>

환경경찰신문 http://www.environnews.co.kr/ylife/ynews_view.php?code=LF02&pid=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