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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빗물오염 배출 특별점검

은쉬리 2010. 3. 22. 09:37

환경부는 지표면에 누적된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씻겨 하천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4월 1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사전교육, 자율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4월11일~5월22일까지 점검기간 중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개발사업과 배출사업장중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418개 사업장 등이다.

 

특히, 하천에 가까이 있거나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사업장 스스로 빗물오염저감을 위해 수립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여부와 함께 퇴적물의 준설, 배수로 정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사업장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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