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발파암 버력장에서 발견된 숏크리트 덩어리와 숏버력 등 폐기물관리법이 실종됐다.
홍천 잿골~중화계간 현장, 순수 발파암에 혼합 보관 등
발주처인 홍천군, 책임감리 핑계 ‘뒷짐’도 한 몫
강원 홍천군 ‘희망리 잿골~북방 중화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숏크리트 폐기물 관리 부실에 대해 본보가 지적(2009.7.16일자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629)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멋대로 관리 및 보관, ‘소귀에 경읽기’ 현장으로 전락됐다.
더욱이 발주처인 홍천군은 공사에 모든 관리책임을 신성엔지니어링에 전면감리로 위탁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감리단에 떠맡기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폐기물관리 부실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현장은 주간사인 (주)한양과 효창건설(주), 은파건설(주)가 시공사로 참여한 가운데 터널공사 초기인 지난 7월 15일 숏크리트 버력을 현장에 유용하다가 본지에 적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홍천군은 ‘숏크리트 반발재는 별도로 임시야적장에 보관기준을 준수해 폐기물처리하고, 임시야적장내 암버럭에 일부 섞여있는 숏크리트 반발재를 별도로 선별해 현장내 일정량 발생시 폐기물처리 할 것과 현장외로 반출금지 및 처리기준을 준수해 이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익명의 제보에 따라 현장을 방문 취재한 결과, 이 같은 홍천군의 조치사항은 행정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씁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물론이거니와 자연상태의 토석(암버력)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숏크리트 반발재(잔재물)가 혼입된 수백t의 발파암 버력을 방진망 등 최소한의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농지 인근에 야적,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야적 암버력에는 어른 몸통만한 숏크리트 덩어리가 섞여 있거나 상부에 노출돼 있어 마치, 강섬유로 인해 ‘고슴도치’를 연상케 할 정도로 볼썽사납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야적 발파암 위에 보관한 숏크리트 버력은 비가 올 경우 시멘트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 하부 발파암에 스며듬은 당연하고, 비가 올 경우 아래로 흘러 인근 농수로에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도 우려되고 있으나 이를 저감하기 위한 가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는 전무했다.
더구나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순수 암버력은 골재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할 예정인데, 골재생산 전에 분리·선별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분리·선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될 게 십상이라 시방서상 순수골재가 아닌 순환골재가 섞인 불량골재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숏크리트를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지 않고 분리·선별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발파암(버력)에 섞어 순수 골재로 둔갑시켜 생산한다면 폐기물처리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꾀한다는 의심은 물론이거니와 불량골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의심도 받게 될 우려도 배재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숏크리트 생산 B·P장 침사조내 침전슬러지 등을 인근 토양 위에 일체의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이 역시 볼썽사납게 다가왔다.
또한 양생된 숏크리트 침전슬러지에 웅덩이를 조성해 함수율이 80~90%인 슬러지가 보관돼 있는 점으로 미뤄 굳으면 옆으로 퍼 올리고 또다시 붓는 등의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이 예상됐다.
더욱이 이 슬러지에 폐콘크리트와 페벽돌도 함께 혼합해 보관 중인데 자칫 그대로 반출 등의 작업이 이뤄진다면 부적절한 폐기물처리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숏크리트 침전슬러지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바로 옆 침사조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발견됐는데, 침사지 최종방류 부분에 턱을 낮게 만들어 제역활을 못하면서 또다른 2차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해당 현장에는 기름성분이 함유된 엔진오일통이 노상에 뒹굴고 있거나 건물 외벽에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는 등 지정폐기물관리도 허술했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숏크리트 버력은 일정량이 안돼서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순수원석 보관 야적장 상부에 보이는 것은 터널 마무리공정에서 발생한 것이 소량 섞인 것인데 반출시 분리선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감리단에서 말한 “숏크리트 타설시 바닥에 천막을 깔은 후 걷어서 숏크리트 버력을 별도 보관하고 있다”는 말과 상반된 해명으로 진실이 왜곡됐고, 별도의 숏크리트 버력 야적장이 없어 감리단측 말도 어이없게도 거짓말임이 확인됐다.
그들은 “숏크리트에 사용되는 급결경화제는 친환경제품이라 환경에는 큰 피해가 없다”며 “홍천군에서도 침사지에서 수질을 측정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말하면서 숏크리트 침전슬러지 노상 위 방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수질검사 등을 하는 이유는 기준치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취급하라는 뜻이며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제멋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벗어 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취재진은 발주처인 홍천군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나 관할부서의 담당자는 “전면 책임감리이니 폐기물 등에 알아보려면 감리단장과 통화해라”며 감리단 사무실 전화번호와 감리단장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친절히 알려주며 뒤를 뺐다.
설상가상 감리단장에게 현장 동행확인과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서류의 공개열람을 요청했으나 그는 폐기물 반출 내역 공개에 난색을 보이며 현장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폐기물 보관상태 부실과 순수 암과 숏크리트(버력)가 섞인 발파 야적물에 대한 향후 관련법에 따른 적절한 처리방향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단지 시공사의 분리, 반출하겠다는 막연한 답변만 들었다.
과연, 이 막대한 량의 발파암에서 숏크리트 버력을 분리할 지는 의문이나 아무튼 책임 있는 관리와 보관으로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사용돼 또다른 2차 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물질이므로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단 등은 폐기물에 대한 기본이해를 주지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최소화 등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혹자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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