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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운반 차량이 세륜기 미사용과 덮개를 개방한 운행,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롯데마트 춘천 신축현장, 비산먼지 발생 극심!
세륜기 미사용, 토사 운반 차량 덮개 개방 등
학원 내를 통과하는 토사운반 차량이 세륜시설도 거치지 않고 덮개마저 개방한 채 질주,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구 종합운동장 내에 건립 중인 ‘롯데마트 춘천점’ 시공사인 롯데건설(주)는 기초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수백t의 토사를 인근 적치장에 운반하면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세륜기를 미사용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켰다.
27일 현재 현장의 3번 진·출입구에 설치한 세륜시설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량 진입을 막은 상태여서 토사운반 차량은 세륜기를 피해 운행을 했다.
이 때문에 현장 외부 약 10여m 구간의 임시도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바닥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토사유출이 심해 미관마저 헤치고 있다.
게다가 취재진이 약 2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이 토사운반 차량은 덮개를 단 한번도 닫지 않은 채 무한질주하며 운행, 극심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 주변을 먼지천국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토사운반 차량이 강원체육중·고등학교 앞을 통과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학생 등이 고스란히 먼지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취재 중에 학교의 한 관계자는 “차량이 지나다닐 때 바람이라도 불면 입과 눈을 못 뜰 지경”이라며 “차량들이 천천히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토사운반 차량의 덮개 개방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단지 내라 괜찮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환경단체 관계자는 “같은 단지 내라 하더라도 덮개는 닫아야 한다. 더구나 학교 앞을 통과하면서 개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토사운반 차량의 덮개를 닫도록 한 것은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킨다는 취지이다. 시공사 관계자의 주장대로라면 해당현장 진·출입구에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세륜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도 현장 진·출입구에 버젓하게 세륜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 같은 주장을 펼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래서 아예 세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토사 속에 묻혀 있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이밖에 해당 현장은 향후 도로예정 부지에 기초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로 성토 및 평탄작업을 진행했는데 비록 소량이지만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플라스틱 원형관 등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시공사 관계자는 “토사에 폐콘크리트 등이 섞인 것은 평탄작업을 하면서 일일이 골라내고 있다”라며 “나중에 성토한 위로 양질의 토사를 복토할 예정이라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건설폐기물이 양질의 토사에 혼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자연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될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처리해야 하며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는 것은 관련법상 중간처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휀스에 설치한 춘천시 관련 홍보성 광고물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휀스(가설울타리)에 관할 지자체인 춘천시와 관련된 홍보물 간판을 설치했는데 이 역시 불법광고물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홍보물은 춘천시에서 지시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 시가 불법광고물 설치를 조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보용 간판은 춘천시가 유치한 2010월드레저총화 및 경기대회, 춘천막국수 닭갈비 축제, 춘천시 홍보 등의 내용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것이 공익성 광고라 하더라도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설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춘천시와 관련된 광고물은 간판으로 제작해 설치하고 ‘롯데마트 오픈 예정’ 알림은 디자인으로 표기해 상대적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어 휀스는 춘천시 홍보물로 전락, 시가 광고물 횡포?를 부린 건 아니냐는 지적이다.
왜냐면 대개의 경우 지자체 이미지 광고물 간판도 설치하지만 자사 건설사명, 브랜드명을 표기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홍보용 불법 광고물 설치를 건설사에 공공연하게 종용하고 있는 것이 불법 광고물 범람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혹자들의 지탄이다.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라 담장(휀스)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건설사명, 지자체 이미지 등 일정 규격의 크기로 몇 가지 안내표시만 가능하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서 50%이상의 공익 광고를 설치할 경우 자사 홍보물 설치가 가능토록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법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규정을 위반해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http://www.hksn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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