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주)한양, 숏크리트 버력 관리 허술

은쉬리 2009. 7. 16. 01:46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반발재가 섞인 토석을 현장 성토재로 유용, 관련법이 무시되고 있다.

 

홍천 잿골~중화계간 현장, 현장 성토재로 유용

 

터널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반발재를 현장 부지 성토재로 유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이 발주한 ‘희망리 잿골~북방 중화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주간사인 (주)한양과 효창건설(주), 은파건설(주)가 시공사로 참여해 현재 터널공 약 10m 가량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시 흙막이공사를 하기 위한 공법인 천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암벽 분사재인 숏크리트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숏크리트 살포시 50% 정도는 벽면에 부착되고 나머지는 바닥에 떨어져 버력(광석이나 석탄을 캘 때 나오는 광물 성분이 섞이지 않은 잡돌)과 섞이게 되거나 고형화 된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반드시 분리·선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은 물론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암버력)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현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 중간처리 기준인 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로 중간처리 해 재활용해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해야 한다.

 

중간처리된 것은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6-476호, 2006.12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성·복토용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사현장은 숏크리트 반발재 버력을 터널 앞 부지에 야적하면서 평탄작업을 진행해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 15일 터널 앞 오탁수처리장 침사조 주변에 되메움 골재로 약 50~10여t을 사용하는 등 주변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설상가상 이 버력에 양질의 토석을 함께 혼입하고 있어 소중한 자원까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예산낭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을 낳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하물며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그대로 성토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관련법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간혹, 건설사측에서 숏크리트 등을 골재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과연 크게 오염이 되겠느냐?”며 환경단체 등의 오염 우려가 기우라며 손사례를 치고, 취재진 역시 매립된 숏크리트 등이 오염 원인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건설폐재류는 처리시설을 거쳐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로 생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관련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취재진 역시 이 같은 법적 규정만을 놓고 잣대로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발생된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성토재 또는 임시 사용 등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어떤 해명도 폐기물 불법 사용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한편,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탓에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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