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주변 토양 위에 세륜슬러지를 건조, 보관 중이다.
세륜슬러지 방치, 슬라임 부적정처리 의혹!
삼성건설이 시공 중인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삼성플라자 춘천’ 공사 현장이 세륜슬러지 무단 방치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인 슬라임 폐토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또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건설폐기물을 현장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간처리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 및 매립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건설은 세륜슬러지 보관 장소도 설치하지 않은 채 인근 토양 위에서 탈수, 건조 시킨 후 포대에 담아 바로 옆 노면에 보관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세륜슬러지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토양 위 방치가 아니라 건조 중인데 보관장소 설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곧바로 설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폐기물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굴착·흙막이 공사시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시멘트+물)을 주입, 시멘트의 경화반응을 이용해 연약지반의 안정화를 시키는 ‘심층혼합처리공법(DCM)’을 주로 사용한다.
이 공법은 소일시멘트(Soil Cement, Cement 및 기타 안정제 사용)의 고결제를 지반에 조성해 구조물 기초로 하는 공법으로 시멘트와 흙이 잘 혼합해 소정의 강도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이라고 하며, 환경부에 따르면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된다.
이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받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해야 한다.
다만,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해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 해야 하며,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용,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굴착공사, 흙막이 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오니인 슬라임을 건설폐기물로 반출하고, 토사와 섞인 슬라임 폐토사를 모래생산 업체로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24일 현재 약 15t 가량의 슬라임이 섞인 폐토사가 현장에 있었으며, 시공사 관계자도 “시멘트풀 주입시 벤토나이트는 사용하지 않았고, 슬라임은 전량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배출시 함께 처리했다”고 폐기물 처리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불법처리 한 사실을 시인한 셈이 됐다.
또 그는 “흙막이 공사시 골을 내어 슬라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슬라임 미반출 분량은건설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과시했다.
이어 “슬라임이 섞인 폐토사 역시 일정량이 발생되면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반출하고 있는데 일반 토사와 100% 분리할 수는 없어 소량 섞여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이 폐토사 역시 중간처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가 없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위탁 처리하면 관련법 위반이다.
여기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 관계자 역시 “폐콘크리트는 반입했으나 폐토사 반입 사실은 절대 없다”고 밝혀 현장에서의 폐기물 부적정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게다가 이미 흙막이 공사가 끝난 구간이 약 150~200여m 가량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슬라임이 섞인 폐토사 발생이 당연한데도 해당 현장은 폐토사 처리내역이 없어 건설폐기물로 처리 및 일반토사에 섞여 외부로 반출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해당 현장 입구에 내걸어 놓은 “사람, 자연, 미래를 위한 삼성건설의 친환경 구축!”이란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도록 환경 관련 법규정 등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길 기대해 본다.
<권혁경 기자>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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